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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인의 운송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2. 9.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3. 28.
원법령명
Moving Americans Privacy Protection Act
공포번호
PL 118-39
◦ 개요
이 법은 미국 통관항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정보의 예외적 비공개 대상과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의 제거를 규정함

◦ 정보의 비공개
- 재무장관이 선적별로 선적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가 개인의 신체적ㆍ재산적으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공공정보 공개대상에 예외가 되는 경우(5 U.S.C. § 552(b)(1))에 해당 정보는 비공개함

◦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조치
- 일반에게 적하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명, 생산, 배달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적하목록에서 사회보장번호 및 여권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함(19 U.S.C. §143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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