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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사회법전 제12권과 제14권 및 기타 법률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2. 28.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3. 25.
원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s Zwölften und des Vierzehn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weit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3 I Nr. 408
◦ 개요
- 이 법은 2023년 1월 사회법전 제2권의 시민수당과 2024년 1월 사회법전 제14권의 새로운 사회보상권(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시행에 따라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과 해석의 일치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규정함. 공동주택에서 기본소득 지원을 받는 사람, 취업장벽이 있는 고령실업자, 소득능력이 저하된 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당을 조정함
※ 시민수당(Bürgergeld): 구직자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보장제도. 기존 실업급여II(하루츠 IV)를 대체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공동숙소에 있는 난민지원 현금감소
- 2024년 초부터 난민과 시민수당이나 사회부조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지원이 감소함
- 자급자족 가능성 없이 공동숙소에서 ‘전체 숙식 및 가정용 에너지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됨(사회법전 제2권 제68조, 사회법전 제12권 제142조).

◦ 고령자 통합수당 연장
-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최대 최대 1년을 초과하여 최대 3년까지 통합보조금을 지급함.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함(사회법전 제3권 제89조)

◦ 3시간 또는 6시간 이상 근무 시 임시 장애연금 지급
- 소득능력이 저하된 연금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잃지 않고 6개월 동안 규정된 기간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함(사회법전 제6권 제4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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