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회에 적용되는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함. 고등교육의 제공자, 직원, 학생 및 초청연사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보장받아야 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직원은 전수받은 지식에 대해 질문 또는 테스트를 할 자유, 부정적 영향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비주류 의견을 제시할 자유인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보장받아야 함. 고등교육 제공자, 기관, 학생회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이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017 고등교육 및 연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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