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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 제정/개정일
    2025. 6. 4.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재해대책기본법(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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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 개정일
    2025. 6. 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1号
  • 제어번호
    TLAW1202500669
목차
  • 목차
  • 재해대책기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기본이념) 4
  • 제3조(국가의 책무) 5
  • 제4조(도도부현의 책무) 6
  • 제5조(시정촌의 책무) 7
  •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7
  • 제5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7
  • 제6조(지정공공기관과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 8
  • 제7조(주민 등의 책무) 8
  • 제8조(정책의 방재상 유의사항 등) 9
  • 제9조(정부의 조치 및 국회에 대한 보고) 11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 제2장 방재에 관한 조직 12
  • 제1절 중앙방재회의 12
  • 제11조(중앙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2
  • 제12조(중앙방재회의의 조직) 13
  •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등) 14
  • 제2절 지방방재회의 14
  • 제14조(도도부현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4
  • 제15조(도도부현방재회의의 조직) 15
  • 제16조(시정촌방재회의) 17
  • 제17조(지방방재회의 협의회) 18
  • 제18조와 제19조 삭제 18
  • 제20조(정령에 대한 위임) 18
  • 제21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18
  • 제22조(지방방재회의 등 상호 관계) 19
  • 제23조(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 19
  • 제23조의2(시정촌 재해대책본부) 21
  • 제3절 특정재해대책본부, 비상재해대책본부 및 긴급재해대책본부 22
  • 제23조의3(특정재해대책본부의 설치) 23
  • 제23조의4(특정재해대책본부의 조직) 23
  • 제23조의5(특정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25
  • 제23조의6(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25
  • 제23조의7(특정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6
  • 제24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설치) 27
  • 제25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조직) 27
  • 제26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29
  • 제27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30
  • 제28조(비상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30
  • 제28조의2(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31
  • 제28조의3(긴급재해대책본부의 조직) 32
  • 제28조의4(긴급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34
  • 제28조의5(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34
  • 제28조의6(긴급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35
  • 제4절 재해 시 직원의 파견 36
  • 제29조(직원 파견의 요청) 36
  • 제30조(직원 파견의 알선) 37
  • 제31조(직원의 파견의무) 38
  • 제32조(파견직원의 신분 취급) 38
  • 제33조(파견직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 38
  • 제5절 등록 이재민 지원 협력단체 39
  • 제33조의2(이재민 지원 협력단체의 등록) 39
  • 제33조의3(등록 이재민 지원 협력단체의 도도부현지사 등에 따른 구조 협력) 42
  • 제33조의4(표시 제한) 43
  • 제33조의5(이재민 지원 협력업무의 방법) 43
  • 제33조의6(비밀유지의무) 43
  • 제33조의7(업무의 휴ㆍ폐지) 43
  • 제33조의8(개선 명령) 44
  • 제33조의9(등록 취소) 44
  • 제33조의10(보고 또는 자료 제출) 44
  • 제33조의11(공표) 45
  • 제3장 방재계획 45
  • 제3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공표 등) 45
  • 제35조 46
  • 제36조(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46
  • 제37조 47
  • 제3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47
  • 제39조(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 49
  • 제40조(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50
  • 제41조 51
  • 제42조(시정촌 지역방재계획) 52
  • 제42조의2 54
  • 제43조(도도부현 상호 간 지역방재계획) 55
  • 제44조(시정촌 상호 간 지역방재계획) 56
  • 제45조(지역방재계획의 실시 추진을 위한 요청 등) 56
  • 제4장 재해예방 57
  • 제1절 통칙 58
  • 제46조(재해예방과 실시책임) 58
  • 제47조(방재에 관한 조직의 정비의무) 59
  • 제47조의2(방재교육의 실시) 59
  • 제48조(방재훈련의무) 59
  • 제49조(방재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 비축 등의 의무 등) 60
  • 제49조의2(원활한 상호 지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1
  • 제49조의3(물자 공급 사업자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1
  • 제2절 지정긴급대피장소와 지정대피소의 지정 등 62
  • 제49조의4(지정긴급대피장소의 지정) 62
  • 제49조의5(지정긴급대피장소에 관한 신고) 62
  • 제49조의6(지정의 취소) 63
  • 제49조의7(지정대피소의 지정) 63
  • 제49조의8(지정긴급대피장소와 지정대피소의 관계) 64
  • 제49조의9(거주자 등에 대한 주지를 위한 조치) 64
  • 제3절 대피행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명부 및 개별대피계획의 작성 등 64
  • 제49조의10(대피행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명부 작성) 64
  • 제49조의11(명부정보의 이용과 제공) 66
  • 제49조의12(명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67
  • 제49조의13(비밀유지의무) 67
  • 제49조의14(개별대피계획의 작성) 67
  • 제49조의15(개별대피계획정보의 이용과 제공) 69
  • 제49조의16(개별대피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70
  • 제49조의17(비밀유지의무) 70
  • 제5장 재해응급대책 71
  • 제1절 통칙 71
  • 제50조(재해응급대책과 실시책임) 71
  • 제51조(정보의 수집과 전달 등) 72
  • 제51조의2(국민에 대한 주지) 72
  • 제52조(방재신호) 73
  • 제53조(피해 상황 등의 보고) 73
  • 제2절 경보의 전달 등 74
  • 제54조(발견자의 통보의무 등) 74
  • 제55조(도도부현지사의 통지 등) 75
  • 제56조(시정촌장의 경보 전달 및 경고) 75
  • 제57조(경보 전달 등을 위한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등) 76
  • 제3절 사전조치와 대피 77
  • 제58조(시정촌장의 출동명령 등) 77
  • 제59조(시정촌장의 사전조치 등) 77
  • 제60조(시정촌장의 대피 지시 등) 78
  • 제61조(경찰관 등의 대피 지시) 79
  • 제61조의2(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조언) 80
  • 제61조의3(대피 지시를 위한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등) 80
  • 제61조의4(광역 대피의 협의 등) 80
  • 제61조의5(도도부현 외 광역 대피의 협의 등) 82
  • 제61조의6(시정촌장의 도도부현 외 광역 대피 협의 등) 84
  • 제61조의7(도도부현지사 및 내각총리대신의 조언) 86
  • 제61조의8(거주자 등의 운송) 87
  • 제4절 응급조치 등 87
  • 제62조(시정촌의 응급조치) 87
  • 제63조(시정촌장의 경계구역 설정권 등) 88
  • 제64조(응급공용부담 등) 89
  • 제65조 92
  • 제66조(재해 시 표류물 등의 처리의 특례) 92
  • 제67조(다른 시정촌장 등에 대한 지원 요구) 93
  • 제68조(도도부현지사 등에 대한 지원 요구 등) 93
  • 제68조의2(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요청의 요구 등) 93
  • 제68조의3(재해파견 요청의 요구 등) 94
  • 제69조(재해 시 사무 위탁 절차의 특례) 95
  • 제70조(도도부현의 응급조치) 95
  • 제71조(도도부현지사의 종사명령 등) 96
  • 제72조(도도부현지사의 지시 등) 97
  • 제73조(도도부현지사의 응급조치 대행) 97
  • 제74조(도도부현지사 등에 대한 지원 요구) 98
  • 제74조의2(도도부현지사의 지원 요구) 98
  • 제74조의3(내각총리대신의 지원 요구 등) 99
  • 제74조의4(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지원 요구 등) 101
  • 제75조(재해 시 사무 위탁 절차의 특례) 102
  • 제76조(재해 시의 교통규제 등) 102
  • 제76조의2 103
  • 제76조의3 104
  • 제76조의4 106
  • 제76조의5 107
  • 제76조의6(재해 시 차량의 이동 등) 108
  • 제76조의7 110
  • 제76조의8 111
  • 제77조(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응급조치) 111
  • 제78조(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수용 등) 112
  • 제78조의2(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응급조치 대행) 113
  • 제79조(통신설비의 우선사용권) 114
  • 제80조(지정공공기관 등의 응급조치) 114
  • 제81조(공용명령서의 교부) 115
  • 제82조(손실보상 등) 115
  • 제83조(출입의 요건) 116
  • 제84조(응급조치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손해보상) 116
  • 제85조(이재민의 공적 징수금의 감면 등) 117
  • 제86조(국유 재산 등의 대부 등의 특례) 118
  • 제86조의2(대피소 등에 관한 특례) 118
  • 제86조의3(임시 의료시설에 관한 특례) 119
  • 제86조의4(매장 및 화장의 특례) 119
  • 제86조의5(폐기물 처리의 특례) 120
  • 제5절 이재민의 보호 123
  • 제1관 생활환경의 정비 123
  • 제86조의6(대피소 생활환경의 정비 등) 123
  • 제86조의7(대피소 이외의 장소에 체류하는 이재민에 대한 배려) 124
  • 제86조의7의2(대피소에 관한 정보 파악 등에 관한 상호 협력) 124
  • 제2관 광역 일시체류 124
  • 제86조의8(광역 일시체류의 협의 등) 124
  • 제86조의9(도도부현 외 광역 일시체류의 협의 등) 126
  • 제86조의10(도도부현지사의 광역 일시체류 협의 등의 대행) 130
  • 제86조의11(도도부현 외 광역 일시체류 협의 등의 특례) 130
  • 제86조의12(도도부현지사와 내각총리대신의 조언) 132
  • 제86조의13(내각총리대신의 광역 일시체류 협의 등의 대행) 132
  • 제3관 이재민의 운송 133
  • 제86조의14 133
  • 제4관 안부정보의 제공 등 133
  • 제86조의15 134
  • 제6절 물자 등의 공급과 운송 134
  • 제86조의16(물자 또는 자재의 공급 요청 등) 134
  • 제86조의17(비축물자 등의 공급에 관한 상호 협력) 135
  • 제86조의18(재해응급대책 필요물자의 운송) 136
  • 제6장 재해복구 136
  • 제87조(재해복구의 실시책임) 136
  • 제88조(재해복구사업비의 결정) 137
  • 제89조(방재회의에 대한 보고) 137
  • 제90조(국가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조기 교부 등) 137
  • 제7장 이재민 지원을 위한 조치 138
  • 제90조의2(재해피해 증명서의 교부) 138
  • 제90조의3(이재민 대장의 작성) 138
  • 제90조의4(대장정보의 이용과 제공) 140
  • 제90조의5(대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려) 141
  • 제90조의6(비밀유지의무) 141
  • 제8장 재정금융조치 142
  • 제91조(재해예방 등에 드는 비용의 부담) 142
  • 제92조(지정행정기관의 장 등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재해응급대책에 드는 비용의 부담) 142
  • 제93조(시정촌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드는 경비의 도도부현의 부담) 143
  • 제94조(재해응급대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또는 보조) 143
  • 제95조 143
  • 제96조(재해복구사업비 등에 대한 국가 부담과 보조) 144
  • 제97조(극심한 재해의 응급조치와 재해복구에 관한 경비 부담 구분 등) 144
  • 제98조 144
  • 제99조 144
  • 제100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재정상의 조치) 145
  •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 145
  • 제102조(공채 모집의 특례) 145
  • 제103조(국가 보조가 없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치) 146
  • 제104조(재해융자) 147
  • 제9장 재해긴급사태 147
  • 제105조(재해긴급사태의 선포) 147
  • 제106조(국회의 승인 및 선포의 폐지) 147
  • 제107조(재해긴급사태 시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48
  • 제108조(대처기본방침) 148
  • 제108조의2(정보의 공표) 149
  • 제108조의3(국민에 대한 협력 요구) 149
  • 제108조의4(재해긴급사태 선포에 따른 특례) 150
  • 제108조의5 150
  • 제109조(긴급조치) 151
  • 제109조의2 154
  • 제10장 잡칙 154
  • 제110조(특별구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154
  • 제111조(방재공로자 표창) 154
  • 제112조(정령에 대한 위임) 154
  • 제11장 벌칙 155
  • 제112조의2 155
  • 제90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5
  • 제113조(벌칙) 155
  • 제114조 155
  • 제115조 155
  • 제116조 156
  • 제117조 157
  • 제118조 157
  • 제119조 15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20.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재해 대책 기본법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개정 2022. 6. 17.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5. 6. 4.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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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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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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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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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