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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 아동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법(200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Child Protection (Offender Reporting and Offender Prohibition Order) Act 2004
  • 제정/개정일
    2023. 5. 22.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호주 퀸즐랜드주 아동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이행 명령)법(2004),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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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Queensland Child Protection (Offender Reporting and Offender Prohibition Order) Act 2004
  • 개정일
    2023. 5.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o. 3, 2004
  • 제어번호
    TLAW1202500608
목차
  • 목차
  • 아동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법(2004)
  • 제1부 총칙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3조(이 법의 목적) 1
  • 제4조(이 법과 「위험한 수형자(성범죄자)법(2003)」 간의 관계) 3
  • 제2부 해석 4
  • 제5조(신고 대상 범죄자의 정의) 4
  • 제6조(기존 신고 대상 범죄자의 정의) 7
  • 제7A조(「위험한 수형자(성범죄자)법」 적용 기간 만료 후 신고 대상 범죄자의 정의) 8
  • 제8조(신고 대상 범죄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9
  • 제9조(신고 대상 범죄 및 기존 신고 대상 범죄의 정의) 9
  • 제9A조(신고 대상 접촉의 정의) 10
  • 제10조(유죄 판결의 정의) 12
  • 제10A조(개인 정보의 정의) 13
  • 제10B조(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13
  • 제11조(다른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언급) 13
  • 제12조(용어의 정의) 13
  • 제3부 범죄자 신고 명령 14
  • 제1절 범죄자 신고 명령의 발부 14
  • 제12A조(범죄자 신고 명령의 정의) 14
  • 제12B조(범죄자 신고 명령의 발부와 특정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14
  • 제12C조(범죄자 신고 명령 - 법의학적 명령) 15
  • 제12D조(범죄자 신고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 16
  • 제12E조(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7
  • 제2절 불복 신청 18
  • 제12F조(형법상 불복 신청) 18
  • 제12G조(「정신보건법(2016)」에 따른 불복 신청) 19
  • 제3A부 범죄자 금지 명령 19
  • 제1절 범죄자 금지 명령 19
  • 제1하위절 금지 명령 19
  • 제13A조(신청) 19
  • 제13B조(금지 명령 절차의 개시) 21
  • 제13C조(금지 명령의 발부) 22
  • 제13D조(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 24
  • 제13E조(법원은 아동인 명령 피신청인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보고를 명령해야 한다) 25
  • 제13F조(금지할 수 있는 행위) 26
  • 제13FA조(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 29
  • 제13G조(금지 명령의 유효기간) 29
  • 제2하위절 임시 명령 31
  • 제13H조(용어의 정의) 31
  • 제13I조(임시 명령 신청) 31
  • 제13J조(치안판사가 발부한 임시 명령) 33
  • 제13K조(법원이 발부한 임시 명령) 35
  • 제13L조(금지할 수 있는 행위) 36
  • 제13LA조(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 36
  • 제13M조(임시 명령의 유효기간) 36
  • 제3하위절 범죄자 금지 명령에 관한 기타 조항 39
  • 제13O조(신청 심리에 출석할 수 있는 자) 39
  • 제13P조(동의에 따른 성인 명령 피신청인에 대한 명령 발부) 40
  • 제13Q조(범죄자 금지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42
  • 제13R조(명령 피신청인에 대한 범죄자 금지 명령의 설명 및 통지) 44
  • 제13S조(명령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 처리된 금지 명령서의 사본을 명령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45
  • 제13T조(임시 명령 대신 자격 박탈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47
  • 제13U조(자격 박탈 명령의 유효기간) 49
  • 제13V조(최종 명령 신청 심리기일이 연기된 경우 자격 박탈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 50
  • 제13W조(자격 박탈 명령의 취소) 51
  • 제13X조(비용) 52
  • 제2절 상응 명령 52
  • 제13Y조(상응 명령의 퀸즈랜드주 등록 신청) 52
  • 제13Z조(상응 명령의 등록) 52
  • 제13ZA조(상응 명령의 등록 후 등록관 및 경찰청장의 조치) 55
  • 제13ZB조(상응 명령의 등록) 57
  • 제13ZC조(등록된 상응 명령의 변경) 57
  • 제13ZD조(등록된 상응 명령의 등록 취소) 58
  • 제4절 불복 신청 59
  • 제13ZG조(불복 신청권자) 59
  • 제13ZH조(불복 신청 제기) 59
  • 제13ZI조(불복 신청의 성격) 61
  • 제13ZJ조(불복 신청에 대한 권한) 62
  • 제13ZK조(신청이 경솔하거나 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62
  • 제5절 기타 사항 63
  • 제13ZL조(문서 송달) 63
  • 제13ZM조(제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64
  • 제13ZN조(양식 승인) 65
  • 제4부 신고 의무 65
  • 제1절 최초 신고 65
  • 제14조(신고 대상 범죄자가 최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65
  • 제15조(교정기관의 개인 정보 요청 및 제공) 67
  • 제16조(상응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자) 68
  • 제2절 지속적 신고 의무 70
  • 제1하위절 총칙 70
  • 제17조(제2절의 적용) 70
  • 제2하위절 정기적 신고 70
  • 제18조(정기적 신고 의무) 70
  • 제19조(정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 71
  • 제3하위절 개인 정보 변경 신고 72
  • 제19A조(개인 정보 변경 신고) 72
  • 제19B조(범죄자가 머무르는 장소나 지역 또는 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장소나 지역의 변경 사항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의무) 74
  • 제4하위절 기타 신고 75
  • 제20조(퀸즈랜드주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할 신고) 75
  • 제21조(퀸즈랜드주 밖에 있는 동안 여행 계획 변경 사항을 통지할 의무) 77
  • 제22조(퀸즈랜드주로 돌아가거나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결정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대상 범죄자) 78
  • 제23조(반복적 퀸즈랜드주 부재 신고) 79
  • 제24조(국제 여행에 관한 정보를 연방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80
  • 제3절 신고 의무에 적용되는 기타 조항 81
  • 제25조(최초 신고서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81
  • 제26조(기타 신고서의 제출 방법) 81
  • 제26A조(능력에 흠결이 있는 신고 대상 범죄자는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2
  • 제27조(신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 받을 권리) 83
  • 제28조(정보 수령 확인서) 85
  • 제29조(추가로 제출해야 할 문서 등) 86
  • 제30조(지문 채취 권한) 88
  • 제31조(사진 촬영 권한) 88
  • 제31A조(특정 사진에 대한 보호 조치) 89
  • 제32조(법 집행, 범죄 예방 또는 아동 보호를 위한 자료의 보관) 91
  • 제33조(원격 범죄자의 신고) 92
  • 제4절 신고 의무의 유예 및 연장 93
  • 제34조(신고 의무의 유예 및 연장) 94
  • 제5절 신고 기간 95
  • 제1하위절 총칙 95
  • 제35조(제5절의 개요) 95
  • 제2하위절 신고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기간 97
  • 제36조(신고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 97
  • 제37조(신고 기간의 길이와 기존 신고 대상 범죄) 98
  • 제38조(신고 기간의 길이와 기존 신고 대상 범죄가 아닌 신고 대상 범죄) 99
  • 제39조(특정 재범자에 대한 평생 신고 의무) 100
  • 제39A조(신고 대상 범죄자가 아동인 경우 신고 기간 단축) 100
  • 제39B조(가석방 중인 신고 대상 범죄자에 대한 신고 기간 연장) 101
  • 제3하위절 신고 대상 범죄와 관련이 없는 신고 기간 102
  • 제39C조(하위절의 적용) 102
  • 제39D조(법의학적 신고 대상 범죄자) 102
  • 제39E조(범죄자 금지 명령을 받은 신고 대상 범죄자) 102
  • 제39F조(등록된 상응 명령 피신청인) 103
  • 제39G조(제3절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신고 대상 범죄자) 103
  • 제39H조(상응 신고 대상 범죄자) 103
  • 제5A절 DNA 채취 및 분석에 관한 의무 104
  • 제40A조(DNA 표본 채취 허용) 104
  • 제6절 신고 의무의 면제 105
  • 제41조(대법원은 특정 신고 대상 범죄자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05
  • 제42조(유예 명령) 107
  • 제44조(경찰에 대한 명령 통지) 108
  • 제45조(소송 비용 부담 명령 금지) 108
  • 제46조(항소권) 108
  • 제47조(명령에 대한 패소 신청인의 재신청권 제한) 108
  • 제48조(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는 시점) 109
  • 제49조(새로운 명령의 신청) 110
  • 제7절 범죄 110
  • 제50조(신고 의무 불이행) 110
  • 제53조(퀸즈랜드주를 떠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기소 금지) 113
  • 제8절 신고 의무 통지 113
  • 제54조(신고 대상 범죄자에 대한 최초 통지) 113
  • 제55조(법원은 경찰청장에게 형 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8
  • 제56조(신고 기간 변경 시 통지) 119
  • 제57조(경찰청장에게 개인 정보를 통지해야 하는 감독기관) 119
  • 제58조(감독기관은 특정 사유를 경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20
  • 제60조(통지서 발급을 위한 구금 권한) 121
  • 제61조(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 대상 범죄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3
  • 제9절 보호 대상 증인에 대한 수정된 신고 절차 123
  • 제62조(이 절의 적용 대상) 123
  • 제63조(신고서는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125
  • 제64조(이 절의 적용 여부에 관한 명령) 125
  • 제65조(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 127
  • 제66조(명령의 발효 시기) 127
  • 제67조(신고 의무의 변경) 128
  • 제10절 경찰청장은 특정 신고 대상 범죄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128
  • 제67A조(이 절의 적용) 128
  • 제67B조(법정 후견을 받는 신고 대상 범죄자) 128
  • 제67C조(경찰청장의 직권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자의 신고 의무 유예) 129
  • 제67D조(신고 대상 범죄자는 신고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30
  • 제4AA부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소송절차 132
  • 제1절 범죄 132
  • 제67FA조(범죄자 금지 명령 위반) 132
  • 제67FB조(범죄자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항변) 134
  • 제67FC조(전자 기기 접근 정보) 135
  • 제67FD조(허위 정보 또는 오도하는 정보) 139
  • 제67FE조(보호 대상 정보의 공개 금지) 140
  • 제2절 범죄에 대한 소송절차 143
  • 제67FF조(기소 시한 없음) 143
  • 제67FG조(기소 대상 범죄에 대한 소송절차) 143
  • 제67FH조(약식 재판으로 처리되는 기소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 구성 및 최고형) 144
  • 제4A부 심사 및 불복 신청 145
  • 제1절 총칙 145
  • 제67G조(제4A부의 적용) 145
  • 제2절 내부 심사 146
  • 제67H조(내부 심사 신청) 146
  • 제67I조(내부 심사) 147
  • 제3절 치안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 149
  • 제67J조(불복 신청) 149
  • 제5부 등록부 150
  • 제69조(등록부 접근 제한) 152
  • 제70조(비밀유지) 153
  • 제71조(상응 등록관 및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154
  • 제72조(보호 대상 증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 154
  • 제73조(등록부 관련 신고 대상 범죄자의 권리) 155
  • 제74조(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심사) 156
  • 제5A부 성명 변경 159
  • 제74A조(신고 대상 범죄자의 성명 변경) 159
  • 제6부 기타 사항 160
  • 제74B조(특정 상응 등록관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나 제공에 관한 선언) 160
  • 제74C조(법률 검토) 161
  • 제74D조(경찰청장에 대한 정보 제공) 162
  • 제74E조(경찰청장은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63
  • 제74F조(범죄자 금지 명령에 대한 정보 공개) 165
  • 제74G조(지역사회 담당 최고 책임자에게 제공해야 할 아동인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166
  • 제74H조(정보를 취득한 자의 의무) 167
  • 제74I조(경찰청장은 특정인에게 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67
  • 제74J조(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면제) 168
  • 제75조(개인적 책임의 면제) 168
  • 제76조(소멸된 유죄 판결) 169
  • 제77조(증거 조항) 169
  • 제77A조(제3A부 관련 소송절차) 172
  • 제77B조(보호 대상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172
  • 제77C조(「증거법(1977)」 제53조) 173
  • 제77D조(명령 조건 인지의 증거) 174
  • 제77F조(병행 형사 소송절차) 175
  • 제78조(규정 제정 권한) 177
  • 제7부 경과 규정 177
  • 제1절 「형법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08)」 177
  • 제79조(경과 규정) 177
  • 제2절 「아동 보호(범죄자 신고)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11)」에 관한 조항 177
  • 제80조(제14조의 적용에 관한 선언) 177
  • 제81조(제33조의 적용) 178
  • 제82조(신설 1급이나 2급 범죄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형의 효력에 관한 선언 및 그 밖의 규정) 179
  • 제3절 「아동 보호(범죄자 신고)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14)」에 대한 경과 규정 180
  • 제83조(제3절에 대한 용어의 정의) 180
  • 제84조(「형법」 제210조를 위반한 아동의 단일 범죄) 180
  • 제85조(뉴사우스웨일스주 신고 대상 범죄자) 181
  • 제86조(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례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 대상 범죄자) 181
  • 제87조(기존 소송절차에 대한 증거 증명서) 182
  • 제4절 「보건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16)」의 경과 규정 182
  • 제88조(부칙 제1호에 언급된 「형법」 제215조) 182
  • 제5절 「아동 보호 (범죄자 신고)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17)」에 대한 경과 규정 183
  • 제89조(「아동 보호(범죄자 금지 명령)법(2008)」에 대한 언급) 183
  • 제90조(「아동 보호(범죄자 금지 명령)법(2008)」에 따른 문서) 183
  • 제91조(지문 채취) 184
  • 제6절 「경찰 권한과 책임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20)」에 대한 경과 규정 185
  • 제92조(이 절에 대한 용어 정의) 185
  • 제93조(종전 제51B조의 효력 유지) 185
  • 제94조(개정법의 효력에 관한 선언 조항) 186
  • 제7절 「 아동 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 및 기타 법률 개정법(2023)」에 대한 경과 규정 186
  • 제95조(이 절에 대한 용어의 정의) 186
  • 제96조(기존 범죄자 신고 명령) 187
  • 제97조(기존 범죄자 신고 명령 신청) 187
  • 제98조(범죄자 신고 명령의 발부나 발부 거절에 대한 기존 불복 신청) 187
  • 제99조(범법자 신고 명령의 발부나 발부 거절에 대한 기존 불복 신청권) 188
  • 제100조(경찰청장이 발급한 신고 의무에 관한 기존 통지서) 188
  • 제101조(기기 검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고 대상 범죄자) 189
  • 제102조(등록부 등재에 대한 기존 재심사) 189
  • 제103조(등록부 등재에 대한 기존 재심사 청구권) 1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5. 22. 퀸즐랜드주 아동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법(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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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대만 명령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대만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대만 법률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독일 법률 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richtung der oder des Unabhängigen Bundesbeauftragten geg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영국 법률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인도네시아 법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인도네시아 법률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일본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24-449호 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