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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 제정/개정일
    2025. 7. 24.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미국 자연재해 피해자 구제 신청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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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 이형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modify the rules for postponing certain deadlines by reason of disaster
  • 제정일
    2025. 7.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PL 119-29
  • 제어번호
    TLAW1202500554
목차
  • 목차
  •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 제1조(약칭) 1
  • 제2조(재난으로 인해 특정 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규칙의 변경) 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7. 24.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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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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