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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심리사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Psychologists
  • 제정/개정일
    2024. 9. 27. 개정
  • 주기 사항
    California Codes>Business and Professions Code>Division 2. Healing Arts>Chapter 6.6. Psychologists>Article 1. General Provisions [B.P.C. §§2900-2989]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 사업 및 직업법 > 제2권 > 제6.6장(심리사 면허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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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Psychologists
  • 개정일
    2024. 9.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L.2024, c. 636
  • 제어번호
    TLAW1202500471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 법전
  • 사업 및 직업법 1
  • 제2권 보건전문직 1
  • 제6.6장 심리사 1
  • 제1관 총칙 1
  • 제2900조(입법 취지 및 선언규정) 1
  • 제2901조(약칭) 1
  • 제2902조(정의) 1
  • 제2903조(면허의 필요성, 심리서비스 업무, 심리치료) 2
  • 제2903.1조(바이오피드백 기기) 4
  • 제2904조(심리서비스 업무에서 제외되는 행위) 4
  • 제2904.5조(면허 소지 심리사, 보건의료인 지위) 4
  • 제2905조(심리서비스 업무) 4
  • 제2907조(법인의 심리서비스 업무 금지) 4
  • 제2907.5조(심리사 법인) 5
  • 제2908조(심리학 활동, 다른 전문 직역의 구성원) 5
  • 제2910조(심리학 활동, 학술기관, 공립학교, 정부기관의 급여 근로자) 6
  • 제2911조(대학원생, 심리학 인턴, 심리학 수련생) 9
  • 제2912조(다른 주 면허 소지자) 9
  • 제2913조(등록 심리보조사) 9
  • 제2914조(면허 신청자의 자격 요건) 12
  • 제2914.1조(지속적 전문성 개발, 노인 약리학) 17
  • 제2914.2조(지속적 전문성 개발, 정신약리학 및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17
  • 제2914.3조(박사 학위 과정 교과 과정, 정신약리학 과정) 17
  • 제2914.4조(지속적 전문성 개발, 폐경기 정신 건강) 20
  • 제2914.5조(지속적 전문성 개발, 모성 정신 건강) 20
  • 제2915조(면허 갱신, 지속적 전문성 개발 요건) 20
  • 제2915.4조(자살 예방 교육) 22
  • 제2915.5조(노령화 및 장기요양에 관한 강의 또는 실무 경험, 대면 이수 시간, 프로그램 내용, 인증, 이행 증빙) 24
  • 제2916조(일부 무효) 26
  • 제2918조(비밀관계 및 의사소통, 특권, 준거법) 26
  • 제2919조(환자 보건 서비스 기록의 보존) 27
  • 제2관 운영 27
  • 제2920조(심리학 위원회) 27
  • 제2920.1조(공공의 보호 우선 원칙) 27
  • 제2921조(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28
  • 제2922조(위원의 임명 및 자격) 28
  • 제2923조(위원의 자격 요건) 29
  • 제2924조(위원의 해임, 해임 사유) 29
  • 제2925조(임원 선출) 29
  • 제2926조(회의) 29
  • 제2927조(정족수) 30
  • 제2927.5조(정기회의 통지, 공표) 30
  • 제2928조(위원회의 임무) 30
  • 제2929조(인장) 30
  • 제2930조(규칙 및 규정) 30
  • 제2931조(신청자 자격 심사) 31
  • 제2932조. 이 조는 1994년 3월 30일에 발효된 1994년 법률 제26호(하원법안 제1807호) 제69조에 의해 제2927조로 조항 번호 변경 및 개정되었다 31
  • 제2933조(인사, 지출, 기부금) 31
  • 제2934조(면허 소지 심리사의 지역별 명부) 31
  • 제2934.1조(현직 및 전직 면허 소지자의 면허 현황, 이력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32
  • 제2935조(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경비) 33
  • 제2936조(소비자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윤리적 행동 기준, 소비자 고지) 33
  • 제3관 면허 35
  • 제2940조(면허 신청, 수수료) 35
  • 제2941조(시험, 수수료) 35
  • 제2942조(시험의 방식, 시기 및 장소, 합격 기준, 통일된 제도) 35
  • 제2943조(시험의 범위) 36
  • 제2946조(타 주 면허 소지자,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36
  • 제2948조(면허 발급) 38
  • 제2949조(면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의 구성, 비공개 회의) 38
  • 제3.5관 연구 정신분석가 39
  • 제2950조(정신분석 행위, 권한, 제한, 등록) 39
  • 제2951조(규제 약물, 위험 약물 또는 주류 사용의 비전문적 행위 해당 여부) 40
  • 제2952조(등록 수수료, 등록의 유효 기간 및 갱신, 관리) 42
  • 제2953조(성범죄자 등록 대상자의 등록 취소, 예외) 42
  • 제2954조(관의 발효일) 43
  • 제4관 거부, 정지 및 취소 44
  • 제2960조(근거) 44
  • 제2960.05조(시효) 47
  • 제2960.1조(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환자 또는 과거 환자와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 취소 명령) 49
  • 제2960.2조(면허 소지자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상태, 요건) 49
  • 제2960.5조(정신 질환 또는 약물 의존, 근거) 50
  • 제2960.6조(타국 또는 다른 주의 징계 조치, 의료분야위원회의 징계 조치, 근거) 50
  • 제2961조(징계 방식) 51
  • 제2962조(복원, 처분 변경, 청구, 시험) 52
  • 제2963조(유죄 판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발급 거부, 보호관찰의 효력) 53
  • 제2964조(면허 취소 또는 복원의 보고) 53
  • 제2964.3조(성범죄자, 자격) 54
  • 제2964.5조(보호관찰 또는 면허정지 이후 추가 교육, 시험 및 수수료) 54
  • 제2964.6조(보호관찰 조건, 감독 비용의 부담) 54
  • 제2965조(절차의 진행) 54
  • 제2966조(중범죄 유죄 판결, 구금, 면허 정지 결정, 심리) 55
  • 제2969조(환자의 의료 기록 요청 이행 거부, 제재금, 서면 승인, 법원 명령) 58
  • 제5관 벌칙 62
  • 제2970조(위반, 범죄, 처벌) 62
  • 제2971조(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 62
  • 제7관 수익 63
  • 제2980조(심리학기금, 보고, 예치) 63
  • 제2981조(기금의 용도) 63
  • 제2982조(면허 만료, 갱신) 63
  • 제2983조(최초 면허 수수료) 64
  • 제2984조(만료된 면허의 갱신 시기, 연체 수수료) 64
  • 제2985조(정지된 면허의 갱신, 취소된 면허의 복원, 수수료) 65
  • 제2986조(갱신 기한 제한, 신규 면허 요건, 시험 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 65
  • 제2987조(수수료표) 66
  • 제2987.2조(추가 수수료) 69
  • 제2987.5조(갱신 수수료, 납부 면제) 69
  • 제2988조(비활동 상태, 신청, 수수료, 보수 교육, 활동 상태 전환) 70
  • 제2988.5조(은퇴 면허의 발급, 은퇴 면허 소지자의 활동 면허 전환 신청) 71
  • 제2988.7조(면허 자진 반납) 73
  • 제2989조(규정에 의한 수수료 결정) 7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9. 27.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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