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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5. 05. 28 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개정조문) 일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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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25. 05.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3号
  • 제어번호
    TLAW1202500306
목차
  • 목차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1
  • 제4조(국가의 책무) 3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등) 3
  • 제7조(활용사업자의 책무) 4
  • 제8조(국민의 책무) 5
  • 제9조(연계 강화) 5
  •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5
  • 제2장 기본시책 5
  •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5
  • 제12조(시설 및 설비 등의 정비와 공용(共用)의 촉진) 5
  • 제13조(적정성의 확보) 6
  • 제14조(인재의 확보 등) 6
  • 제15조(교육의 진흥 등) 7
  • 제16조(조사연구 등) 7
  • 제17조(국제협력) 7
  • 제3장 인공지능 기본계획 7
  • 제18조 7
  • 제4장 인공지능 전략 본부 8
  • 제19조(설치) 8
  • 제20조(소관 사무) 8
  • 제21조(조직) 9
  • 제22조(인공지능 전략 본부장) 9
  • 제23조(인공지능 전략 부본부장) 9
  • 제24조(인공지능 전략 본부원) 10
  • 제25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0
  • 제26조(사무) 10
  • 제27조(주임 대신) 10
  • 제28조(정령에 대한 위임) 11
  • 부칙 11
  • 제1조(시행일) 11
  • 제2조(검토) 11
  • 제3조(내각부 설치법 일부 개정) 11
  • 제4조(조정 규정)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5. 28.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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