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2의6, 제27조의12의7에 대한 부분번역임 ;
2024년 3월 30일 정령 제151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 5월 21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6월 14일 정령 제20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6월 21일 정령 제21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4년 12월 13일 정령 제37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12의6~제27조의12의7),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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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
개정일
2024. 12. 13.
법률구분
명령
법령번호
政令 第43号
제어번호
TLAW1202500147
목차
목차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12의6(인정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설비를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특별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