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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법 198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인도
  • 원법령명
    The Motor Vehicles Act, 1988
  • 제정/개정일
    2019. 08. 09.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자동차법(The Motor Vehicles Act, 198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Motor Vehicles Act, 1988
  • 개정일
    2019. 08.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Act 32 of 2019
  • 제어번호
    TLAW1202500090
목차
  • 목차
  • 자동차법 1988
  • 제I장 서문 1
  • 제1조 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 1
  • 제2조 정의 1
  • 제2A조 전자수레 및 전자인력거 11
  • 제2B조 혁신의 촉진 11
  • 제II장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 11
  • 제3조 운전면허의 필요성 12
  • 제4조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나이 제한 12
  • 제5조 제3조 및 제4조 위반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13
  • 제6조 운전면허 보유 제한 13
  • 제7조 특정 차량에 대한 연습생면허 발급에 대한 제한 13
  • 제8조 연습생면허의 부여 14
  • 제9조 운전면허의 발급 17
  • 제10조 운전면허의 양식과 내용 21
  • 제11조 운전면허의 추가 21
  • 제12조 자동차 운전 교육을 위한 학교나 시설의 허가 및 규제 22
  • 제13조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 범위 25
  • 제14조 자동차 운전면허의 현재성 25
  • 제15조 운전면허의 갱신 27
  • 제16조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29
  • 제17조 운전면허의 거절 또는 취소 명령과 그에 대한 항소 29
  • 제18조 중앙정부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 30
  • 제19조 운전면허 보유 자격을 박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면허발급기관의 권한 31
  • 제20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34
  • 제21조 특정 경우의 운전면허 정지 36
  • 제22조 유죄판결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38
  • 제23조 자격 박탈 명령의 효과 39
  • 제24조 배서 40
  • 제25조 배서의 이전 및 배서가 없는 운전면허의 발급 42
  • 제25A조 국가운전면허등록부 43
  • 제26조 주 운전면허 등록부의 유지 44
  • 제27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45
  • 제28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48
  • 제III장 승객운송차의 면허 부여 50
  • 제29조 승무원 면허의 필요성 50
  • 제30조 승무원 면허의 부여 50
  • 제31조 승무원 면허 발급의 결격사유 51
  • 제32조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승무원 면허 취소 51
  • 제33조 승무원 면허 거절 등의 명령과 그에 대한 항소 52
  • 제34조 면허발급당국의 자격 박탈 권한 52
  • 제35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53
  • 제36조 승무원 면허에 적용되는 제II장의 특정 조항 54
  • 제37조 유보조항 54
  • 제38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54
  • 제IV장 자동차 등록 56
  • 제39조 등록의 필요성 56
  • 제40조 등록 장소 57
  • 제41조 등록 방법 57
  • 주에 따른 개정 60
  • 1988년 중앙법 제59호 제41조의 개정 60
  • 제42조 외교관 등의 자동차 등록에 관한 특별조항 61
  • 제43조 임시등록 62
  • 제44조 등록 당시 차량의 생산 63
  • 제45조 등록 거절 또는 등록증 갱신 63
  • 제46조 인도에서의 등록 효력 64
  • 제47조 이동 시 새로운 등록표장을 다른 주에 양도 64
  • 제48조 이의신청 불가 증명서 68
  • 제49조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변경 70
  • 제50조 소유권의 이전 72
  • 제51조 할부구매계약 대상 자동차에 관한 특별조항 등 75
  • 제52조 자동차의 개조 81
  • 제53조 등록의 정지 83
  • 제54조 제53조에 따라 정지된 등록의 취소 85
  • 제55조 등록의 취소 85
  • 제56조 운송차량의 적합성증명서 88
  • 제57조 항소 91
  • 제58조 운송차량에 관한 특별조항 91
  • 제59조 자동차의 연식 제한을 확정하는 권한 93
  • 제60조 중앙정부 소유 차량의 등록 94
  • 제61조 트레일러에 대한 이 장의 적용 95
  • 제62조 경찰이 주 교통국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난 및 회수된 자동차 관련 정보 96
  • 제62A조 특대형차량에 대한 등록 및 적합성증명서 발급의 금지 96
  • 제62B조 국가자동차등록부 97
  • 제63조 주 자동차등록부의 유지 97
  • 제64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98
  • 제65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02
  • 제V장 운송차량의 통제 104
  • 제66조 허가의 필요성 104
  • 제66A조 국가교통정책 108
  • 제66B조 제도에 따른 허가권자의 면허 신청 및 보유의 제한 금지 109
  • 제67조 도로 운송을 통제할 수 있는 주정부의 권한 109
  • 제68조 교통당국 112
  • 제69조 허가 신청에 관한 일반조항 115
  • 제70조 승객운송차 허가 신청 116
  • 제71조 승객운송차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지역교통당국의 절차 117
  • 주에 따른 개정 120
  • 케랄라주 120
  • 제71조의 개정 120
  • 제72조 승객운송차의 허가 승인 120
  • 제73조 계약운송차 허가 신청 124
  • 제74조 계약운송차 허가의 부여 124
  • 제75조 일반택시 임대 제도 128
  • 제76조 개인서비스차량 허가 신청 129
  • 제77조 화물운송차의 허가 신청 130
  • 제78조 화물운송 허가 신청의 심사 131
  • 제79조 화물운송 허가 132
  • 제80조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133
  • 제81조 허가의 기간과 갱신 136
  • 제82조 허가의 양도 138
  • 제83조 차량 교체 139
  • 제84조 모든 허가에 부과되는 일반조건 140
  • 제85조 일반적인 허가 양식 141
  • 제86조 허가의 취소와 정지 141
  • 제87조 임시 허가 143
  • 제88조 부여된 지역 이외의 사용을 위한 허가의 유효성 145
  • 제88A조 중앙정부가 승객과 상품의 국가, 복합운송 및 주 간 운송을 위한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 152
  • 제89조 항소 153
  • 제90조 개정 155
  • 제91조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 156
  • 제92조 책임을 제한하는 계약의 무효 157
  • 제93조 면허 취득을 위한 대리인, 모집인 또는 정보수집자 157
  • 제94조 민사법원 관할권에 대한 금지 159
  • 제95조 승객운송차 및 계약운송차에 관한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60
  • 제96조 이 장의 목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주정부의 권한 161
  • 제VI장 주 운송 사업에 관한 특별조항 166
  • 제97조 정의 166
  • 제98조 제V장과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이 장 166
  • 제99조 주 운송사업자의 육로운송서비스에 관한 제안서의 작성 및 공표 166
  • 제100조 제안에 대한 이의제기 168
  • 제101조 특정 상황에서의 주 운송사업자의 추가 서비스 운영 169
  • 제102조 제도의 취소 또는 변경 169
  • 제103조 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발급 170
  • 주에 따른 개정 171
  • 카르나타카주 171
  • 제103조의 개정 171
  • 제104조 통지된 지역이나 고지된 경로에 대한 허가 부여의 제한 172
  • 제105조 보상 및 그 지급을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 173
  • 제106조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의 처분 175
  • 제107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76
  • 제108조 중앙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주정부의 특정 권한 176
  • 제VII장 자동차의 구성, 장비 및 정비 177
  • 제109조 차량의 제작 및 정비에 관한 일반조항 177
  • 제110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77
  • 제110A조 자동차의 결함회수 180
  • 제110B조 형식승인증서 및 시험기관 182
  • 제111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184
  • 제VIII장 교통 통제 185
  • 제112조 속도 제한 185
  • 제113조 무게 제한 및 사용 제한 186
  • 제114조 차량 중량 측정 권한 187
  • 제115조 차량 사용 제한 권한 188
  • 제116조 교통표지판 설치 권한 188
  • 제117조 주차장 및 정차소 192
  • 제118조 운영규정 192
  • 제119조 교통표지판 준수 의무 192
  • 제120조 왼손잡이 조종 차량 193
  • 제121조 신호 및 신호장치 193
  • 제122조 위험한 위치에 차량을 두는 행위 194
  • 제123조 발판 등의 탑승 194
  • 제124조 패스나 승차권이 없는 여행의 금지 195
  • 제125조 운전자의 방해 195
  • 제126조 정지 차량 195
  • 제127조 공공장소에 방치되거나 방치된 자동차의 이동 196
  • 제128조 운전자 및 동승자를 위한 안전조치 197
  • 제129조 보호용 헤드기어의 착용 197
  • 제130조 면허 및 등록증 제출 의무 198
  • 제131조 보호장치가 없는 철도 건널목에서 특정 예방조치를 취할 운전자의 의무 200
  • 제132조 특정 경우에 운전자의 정지 의무 200
  • 제133조 정보를 제공할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201
  • 제134조 사고 및 상해 발생시 운전자의 의무 201
  • 제134A조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호 203
  • 제135조 사고 사례 및 노변 편의시설 등의 조사를 위한 제도 수립 203
  • 제136조 사고 차량의 검사 204
  • 제136A조 교통안전의 전자적 감시 및 시행 205
  • 제137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05
  • 제138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06
  • 제IX장 인도를 임시로 출국하거나 방문하는 자동차 207
  • 제139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07
  • [제X장 특정한 경우 과실이 없는 책임] 210
  • 제140조 [무과실 원칙에 따라 특정한 경우 보상을 지급할 책임] 210
  • 제141조 [사망 또는 영구장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에 관한 조항] 211
  • 제142조 [영구적 장애] 211
  • 제143조 [1923년 법률 제8호에 따른 특정 청구에 대한 이 장의 적용 범위] 211
  • 제144조 [무효의 효력] 211
  • 제XI장 제3자 위험에 대한 자동차보험 211
  • 제145조 정의 211
  • 제146조 제3자 위험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 213
  • 제147조 보험증권의 요건 및 책임의 제한 215
  • 제148조 호혜국가에서 발급된 보험증권의 유효성 217
  • 제149조 보험회사에 의한 합의 및 그 절차 218
  • 제150조 제3자 위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판결과 지급판정을 이행할 보험자의 의무 219
  • 제151조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시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223
  • 제152조 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225
  • 제153조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 228
  • 제154조 제151조, 제152조 및 제153조에 대한 유보 229
  • 제155조 사망이 특정 소송원인에 미치는 영향 229
  • 제156조 보험증서의 효력 229
  • 제157조 보험증서의 양도 230
  • 제158조 특정한 경우의 증명서, 면허 및 허가의 제시 231
  • 제159조 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 233
  • 제160조 사고 관련 차량의 세부사항 제공의 의무 233
  • 제161조 도주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에 관한 특별규정 234
  • 제162조 골든아워 제도 236
  • 제163조 제161조에 따라 지급된 보상의 특정한 경우의 환급 236
  • 제164조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경우 보상금 지급 238
  • 제164A조 청구인을 위한 잠정구제 제도 239
  • 제164B조 자동차사고기금 239
  • 제164C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42
  • 제164D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45
  • 제XII장 청구심판소 245
  • 제165조 청구심판소 245
  • 제166조 보상의 청구 247
  • 제167조 특정한 경우 보상청구에 관한 선택권 248
  • 제168조 청구심판소의 지급판정 249
  • 제169조 청구심판소의 절차와 권한 250
  • 제170조 특정한 경우 보험자의 병합 250
  • 제171조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의 이자 지급 251
  • 제172조 특정한 경우의 보상비용 인정 251
  • 제173조 항소 253
  • 제174조 토지수입의 체납금으로서의 보험자 금전 회수 253
  • 제175조 민사법원의 관할권 제한 254
  • 제176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54
  • 제XIII장 범죄, 벌칙 및 절차 255
  • 제177조 범죄의 처벌에 관한 일반조항 255
  • 제177A조 제118조에 따른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255
  • 제178조 패스나 승차권 없는 승차, 승무원의 직무유기 및 계약운송차 준수 등에 대한 벌칙 255
  • 제179조 명령의 불복종, 방해 및 정보 제공 거부 257
  • 제180조 무면허자의 차량 운전 허용 257
  • 제181조 제3조나 제4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 258
  • 제182조 면허 관련 범죄 258
  • 제182A조 자동차 및 부품의 제작, 정비, 판매 및 개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259
  • 제182B조 제62A조 위반에 대한 처벌 260
  • 제183조 과속운전 등 260
  • 제184조 위험한 운전 262
  • 제185조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263
  • 제186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운전 부적격 상태의 운전 264
  • 제187조 사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264
  • 제188조 특정 범죄의 교사에 대한 처벌 265
  • 제189조 경주 및 속도 시험 265
  • 제190조 안전하지 않은 상태의 차량 사용 265
  • [제191조 이 법에 위배되는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267
  • 제192조 무등록 차량의 사용 267
  • 주에 따른 개정 268
  • 라자스탄주 268
  • 1988년 중앙법 제59호 제192조의 개정 268
  • 제192A조 무허가 차량의 사용 269
  • 제192B조 등록 관련 범죄 270
  • 제193조 무자격 대리인, 모집인 및 정보수집자의 처벌 272
  • 제194조 허용 중량 초과 차량의 운전 273
  • 제194A조 초과 승객의 운송 274
  • 제194B조 안전벨트 착용 및 어린이 착석 274
  • 제194C조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275
  • 제194D조 보호용 헤드기어의 미착용에 대한 벌칙 275
  • 제194E조 긴급차량의 통행 미양보 275
  • 제194F조 경적 사용 및 정숙지역 276
  • 제195조 [특정한 상황에서의 최소 벌금 부과] 276
  • 제196조 무보험 차량의 운전 277
  • 제197조 무단 차량 사용 277
  • 제198조 차량에 대한 무단 간섭 278
  • 제198A조 도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의 위반 278
  • 제199조 회사에 의한 범죄 280
  • 제199A조 청소년 범죄 281
  • 제199B조 벌금의 개정 282
  • 제200조 특정 범죄의 합의 282
  • 제201조 교통 소통 방해에 대한 벌칙 284
  • 제202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285
  • 제203조 호흡검사 285
  • 제204조 실험실 검사 288
  • 제205조 운전 부적합 추정 289
  • 제206조 경찰관의 문서 압수 권한 290
  • 제207조 무등록·무허가 차량 등의 임시 보관 권한 292
  • 주에 따른 개정 293
  • 라자스탄주 293
  • 1988년 중앙법 제59호 제207조의 개정 293
  • 제208조 사건의 약식 처리 293
  • 제209조 유죄판결의 제한 295
  • 제210조 유죄판결 통지 296
  • 제210A조 주정부의 벌금 증액 권한 296
  • 제210B조 집행당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297
  • 제210C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97
  • 제210D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97
  • 제XIV장 기타조항 298
  • 제211조 수수료 부과 권한 298
  • 제211A조 전자양식 및 문서의 사용 298
  • 제212조 규칙과 고시의 공포, 시행 및 제출 299
  • 제213조 자동차 담당 공무원의 임명 302
  • 제214조 원 처분당국의 명령에 대한 항소와 재심사의 효력 304
  • 제215조 도로안전이사회 및 위원회 305
  • 제215A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위임 권한 306
  • 제215B조 국가도로안전위원회 307
  • 제215C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308
  • 제215D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309
  • 제216조 어려움 제거 권한 310
  • 제217조 폐지 및 유보조항 310
  • 제217A조 「자동차법 1939」에 따라 부여된 허가, 운전면허 및 등록의 갱신 3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8. 9. 자동차법 198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보도법(1990)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대만 법률 면허사용세법 使用牌照稅法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명령 미국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에스토니아 법률 교통법 개정 법률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인도 법률 도로운송법 2007 The Carriage by Road Act, 2007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법률 표준화법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중국 명령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Standardiz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