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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일부조항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 제정/개정일
    2023. 08. 23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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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 제정일
    2023. 08. 2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65/2023/NĐ-CP
  • 제어번호
    TLAW1202500082
목차
  • 목차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일부조항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
  • 총칙 1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적용대상 1
  • 제3조 용어의 정의 2
  • 제2편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 4
  • 제4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합관리원칙 4
  • 제5조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대한 주관 및 협력 5
  • 제6조 산업재산권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 6
  • 제7조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협력제도 8
  •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8
  • 제9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기관의 책임 9
  • 제3편 산업재산권 10
  • 제1장 산업재산권 설정 10
  • 제1절 산업재산권 설정에 관한 일반 규정 10
  • 제10조 산업재산권 설정 기준 및 절차 10
  • 제11조 국제조약에 따른 산업재산권 12
  • 제12조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출원서의 우선권 12
  • 제13조 국제조약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록권 13
  • 제14조 특허에 대한 보안 통제 절차 14
  • 제15조 기한 계산 방법 16
  • 제16조 산업재산권 출원서 수정 및 보완 17
  • 제17조 산업재산권 출원의 분리 및 철회, 출원사항 심사 요청 및 특허출원의 이전 21
  • 제18조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변경사항등기 24
  • 제2절 PCT 출원 및 처분 25
  • 제19조 PCT출원 25
  • 제20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을 통해 베트남에서 제출되는 PCT출원의 처리 27
  • 제21조 국내단계진입의 PCT출원 처리 27
  • 제3절 헤이그 출원 및 처리 29
  • 제22조 헤이그 출원 29
  • 제23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을 통해 베트남에서 제출되는 헤이그출원의 처리 29
  • 제24조 베트남을 지정하는 헤이그 출원의 처분 30
  • 제4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처리 34
  • 제25조 마드리드 국제출원 34
  • 제26조 베트남에서 제출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처리 및 관련 요청사항 35
  • 제27조 베트남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처분 38
  • 제28조 국제상표등록을 국가 형식으로 제출되는 출원으로 전환 41
  • 제5절 보호증서 43
  • 제29조 보호증서 변경 및 국가산업재산권등록부 변경 43
  • 제30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효력유지 50
  • 제31조 산업디자인특허 및 상표등록증의 갱신 52
  • 제32조 보호증서의 효력종료 및 폐지 54
  • 제2장 산업재산권자, 산업재산권 내용 및 제한 58
  • 제33조 산업재산권자 58
  • 제34조 산업재산권의 범위 59
  • 제35조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저작자의 권리 59
  • 제36조 지리적 출처 표시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60
  • 제37조 지리적 표시권 행사 60
  • 제38조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의 지리적표시 관리권 행사 62
  • 제39조 농약제품 시험자료 보호 64
  • 제40조 산업재산권 대상물의 사용 64
  • 제41조 국가 명의로 특허 사용 64
  • 제42조 의약품 유통 허가 지연의 경우 특허 보호증서 소유자에 대한 보상 65
  • 제3장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 66
  • 제43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등록권 66
  • 제44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신고 및 등록 의무 68
  • 제45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등록권 이전 70
  • 제46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행사 및 보호조치 72
  • 제47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다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사용 허용 절차 73
  • 제4장 비밀특허 76
  • 제48조 비밀특허출원 76
  • 제49조 비밀특허 관련 절차 76
  • 제50조 비밀해제된 비밀특허출원 및 비밀특허 보호증서의 처리 77
  • 제51조 해외 비밀특허출원 78
  • 제52조 비밀특허의 사용관리 78
  • 제5장 산업재산권의 이전 78
  • 제53조 강제 결정에 따라 이전된 특허사용권에 대한 보상 78
  • 제54조 특허사용권의 강제이전 결정권 79
  • 제55조 특허사용권 강제이전에 대한 결정 요청서류 80
  • 제56조 특허사용권의 강제이전 결정 요청의 처분절차 82
  • 제57조 강제 결정에 따른 특허사용권 종료 요청 85
  • 제58조 산업재산권 이전계약 등록 신청서류 85
  • 제59조 산업재산권 이전계약 등록서류의처분 절차 87
  • 제60조 상표권 이전에 대한 제한조건 90
  • 제61조 산업재산권의 대상물 사용권 이전계약의 내용변경, 갱신 및 효력의 조기종료에 대한 등기 91
  • 제6장 산업재산권 대리 93
  • 제62조 산업재산권법 교육과정 94
  • 제63조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능력 평가 94
  • 제64조 산업재산권 대리 자격증 발급, 재발급 및 취소 97
  • 제65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이름 등기 및 제적 102
  • 제7장 산업재산권 촉진조치 107
  • 제66조 산업재산권 활동을 위한 인력 양성교육 107
  • 제6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보장 107
  • 제68조 국가의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의 사용범위 확대 108
  • 제69조 사회단체 및 산업사회단체의 산업재산권 활동 장려 109
  • 제70조 창의활동을 촉진하는 그 밖의 조치 109
  • 제4부[제4편]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보호 110
  • 제1장 침해행위, 성격, 정도 및 손해 판단 110
  • 제1절 침해행위, 성격 및 정도의 판단기준 110
  • 제7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권 보호를 위한 민사적, 행정적 및 형사적 조치의 적용 110
  • 제72조 침해행위 판정 111
  • 제73조 보호대상의 판정기준 112
  • 제74조 특허권 침해요소 112
  • 제75조 배치 설계 침해요소 113
  • 제76조 산업디자인 침해요소 113
  • 제77조 상표권 침해요소 114
  • 제78조 지리적 표시권 침해요소 116
  • 제79조 상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 118
  • 제80조 식물 품종보호권 침해 요소 119
  • 제8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침해의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 120
  • 제2절 손해산정 120
  • 제82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손해산정 원칙 120
  • 제83조 자산 손실 121
  • 제84조 정신적 손해 122
  • 제85조 수입 및 이익 감소 122
  • 제86조 사업 기회의 손실 123
  • 제87조 손해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 124
  • 제2장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요청 및 요청 해결 124
  • 제88조 자기 방어권의 행사 124
  • 제89조 침해 처분 요청서 125
  • 제90조 침해 처분 요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증거 127
  • 제91조 권리 소유자를 입증하는 증거 127
  • 제92조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 131
  • 제93조 침해 처분을 요청하는 사람의 책임 131
  • 제94조 침해 처분 요청서 제출 및 해결 131
  • 제3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상품 처분 133
  • 제95조 침해 상품의 가치 판단 133
  • 제96조 침해 상품의 처분 134
  • 제97조 비상업적 목적으로의 강제 배포 또는 사용 136
  • 제98조 강제 폐기 137
  • 제4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의 통제 138
  • 제99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의 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38
  • 제100조 요청서 접수 기관 138
  • 제101조 요청서 처리 절차 138
  • 제102조 침해 의심 상품 처분 순서 및 절차 139
  • 제103조 통관 절차의 자발적 일시 중단에 대한 권한, 절차 및 순서 140
  • 제104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의 통제 절차 143
  • 제5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에 대한 감정 143
  • 제1절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보호권 감정 단체 143
  • 제105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의 감정 활동 형태 143
  • 제106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의 권리 및 의무 144
  • 제107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단체의 권리 및 의무 146
  • 제2절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147
  • 제108조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심사 147
  • 제109조 산업재산권 감정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51
  • 제110조 산업재산권 감정 단체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59
  • 제3절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에 관한 국가 관리 내용 167
  • 제111조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업무 심사 167
  • 제112조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70
  • 제113조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단체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78
  • 제4절 산업재산권 감정 활동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185
  • 제114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의 내용 및 분야 185
  • 제115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요청자의 권리와 의무 186
  • 제116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요청 187
  • 제117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대상의 인도, 수령 및 반환 189
  • 제118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을 위한 샘플 채취 189
  • 제119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수행 190
  • 제120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추가 감정 및 재감정 190
  • 제12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결론 문서 192
  • 제122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서비스 비용 193
  • 제5편 시행조항 194
  • 제123조 경과규정 194
  • 제124조 시행령의 효력 194
  • 제125조 시행 책임 19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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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식물품종 Plant Variety Protection
미국 법률 식물품종보호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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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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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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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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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6.3.11. 96/9/CE지침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수용하기 위한 1998.7.1. 제96-536호 법률 Loi n° 98-536 du 1 juillet 1998 portant trans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directive 96/9/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bases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