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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활동의 투명성 및 무결성과 규정(EU) 제2019/2088호 및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3005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3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on the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ctivitie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9/2088 and (EU) 2023/2859
  • 제정/개정일
    2024. 11. 27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활동의 투명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4/3005호,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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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4/3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on the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ctivitie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9/2088 and (EU) 2023/2859
  • 제정일
    2024. 11.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4/3005
  • 제어번호
    TLAW1202500051
목차
  • 목차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활동의 투명성 및 무결성과 규정(EU) 제2019/2088호 및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3005호
  • 제I편 주제,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32
  • 제1조(주제) 32
  • 제2조(적용범위) 33
  • 제3조(용어의 정의) 39
  • 제II편 유럽연합 내 ESG 등급의 제공 46
  • 제4조(유럽연합 내 영업 요건) 46
  • 제5조(소규모 ESG 평가기관을 위한 한시적 제도) 46
  • 제1장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의 유럽연합 내 운영 인가 48
  • 제6조(유럽연합 내 영업 인가 신청) 48
  • 제7조(ESG 평가기관으로서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하기 위한 인가 신청에 대한 유럽증권시장청의 심사) 49
  • 제8조(유럽연합 내 영업 인가 또는 인가 거절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50
  • 제9조(인가의 유예 또는 철회) 51
  • 제2장 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되어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ESG 평가기관의 동등성, 보증 및 인정 52
  • 제10조(동등성 제도) 52
  • 제11조(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ESG 등급의 보증) 56
  • 제12조(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의 인정) 60
  • 제13조(협력약정) 65
  • 제3장 등록부 및 정보 접근성 65
  • 제14조(ESG 평가기관 등록부 및 유럽통합공시플랫폼상 정보의 접근성) 65
  • 제III편 ESG 평가활동의 무결성 및 신뢰성 70
  • 제1장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직의 요건, 절차 및 문서 70
  • 제15조(일반 원칙) 70
  • 제16조(사업과 활동의 분리) 73
  • 제17조(등급 평가 분석자, 직원 및 그 밖에 ESG 등급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 77
  • 제18조(기록 보관 요건) 81
  • 제19조(민원처리제도) 82
  • 제20조(이유 있는 우려사항) 83
  • 제21조(외부 위탁) 83
  • 제22조(지배구조 요건의 면제) 84
  • 제2장 투명성 요건 85
  • 제23조(ESG 평가활동에 사용된 방법론, 모형 및 주요 평가 가정의 공시) 85
  • 제24조(ESG 등급 이용자, 등급 평가 대상 및 등급 평가 대상 상품의 발행인에 대한 공개) 87
  • 제3장 독립성 및 이해충돌 89
  • 제25조(독립성 및 이해충돌 방지) 89
  • 제26조(직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잠재적 이해충돌의 관리) 92
  • 제27조(ESG 등급 이용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차별 없는 대우) 93
  • 제4장 유럽증권시장청의 감독 94
  • 제1절 일반 원칙 94
  • 제28조(ESG 평가 내용이나 방법론에 대한 불간섭) 94
  • 제29조(유럽증권시장청) 94
  • 제30조(관할기관) 96
  • 제31조(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언급된 권한의 행사) 96
  • 제32조(정보 요청) 96
  • 제33조(일반 조사) 99
  • 제34조(현장 검사) 102
  • 제2절 감독 조치 및 벌칙 105
  • 제35조(유럽증권시장청의 감독 조치) 105
  • 제36조(벌금) 109
  • 제37조(반복적 과징금) 110
  • 제38조(벌금 및 반복적 벌금의 공시, 특성, 집행 및 배정) 112
  • 제3절 절차 및 재검토 113
  • 제39조(감독 조치 그리고 벌금 부과를 위한 절차규칙) 113
  • 제4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심리) 115
  • 제41조(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심사) 116
  • 제4절 수수료 및 위임 117
  • 제42조(감독수수료) 117
  • 제43조(관할기관에 대한 유럽증권시장청의 업무 위임) 118
  • 제5장 유럽증권시장청과 관할기관 간의 협력 118
  • 제44조(정보 교환) 119
  • 제45조(관할기관의 통지 및 중지 요청) 120
  • 제46조(직무상 비밀) 121
  • 제IV편 위임입법 및 이행법 122
  • 제47조(위임권의 행사 및 철회와 위임입법에 대한 이의제기) 122
  • 제48조(위원회 절차) 124
  • 제49조(규정(EU) 제2019/2088호의 개정) 125
  • 제50조(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 126
  • 제V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26
  • 제51조(경과규정) 126
  • 제52조(재검토) 127
  • 제53조(발효 및 적용) 129
  • 부속서 I 인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129
  • 부속서 II 조직 요건 131
  • 부속서 III 공시 요건 134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메콩강위원회]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중국 규칙 그린생산 심사 잠행방법 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연방지속가능발전법 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