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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職業安定法
  • 제정/개정일
    2024. 06. 14.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직업안정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職業安定法
  • 이형법령명
    職安法
  • 개정일
    2024. 0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2500048
목차
  • 목차
  • 직업안정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법률의 목적) 1
  • 제2조(직업 선택의 자유) 1
  • 제3조(균등 대우) 1
  • 제4조(정의) 2
  • 제5조(정부의 업무) 4
  • 제5조의2(직업안정기관과 특정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 6
  • 제5조의3(노동 조건 등의 명시) 6
  • 제5조의4(구인 등에 관한 정보의 적확한 표시) 7
  • 제5조의5(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8
  • 제5조의6(구인 신청) 9
  • 제5조의7(구직 신청) 10
  • 제5조의8(구직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소개 등) 11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이 하는 직업 소개 및 직업지도 11
  • 제1절 통칙 11
  • 제6조(직업안정 주관국장의 권한) 11
  • 제7조(도도부현 노동국장의 권한) 12
  • 제8조(공공직업안정소) 12
  • 제9조(직원의 자격 등) 12
  • 제9조의2 12
  • 제10조(지방 운수국에 대한 협력) 13
  • 제11조(시정촌에서 처리하는 사무) 13
  • 제12조 삭제 14
  • 제13조(업무보고의 양식) 14
  • 제14조(노동력의 수급에 관한 조사 등) 14
  • 제15조(표준 직업명 등) 15
  • 제16조(직업소개 등의 기준) 15
  • 제2절 직업소개 15
  • 제17조(직업소개 지역) 15
  • 제18조(구인 또는 구직의 개척 등) 16
  • 제18조의2(업무정보의 제공) 16
  • 제19조(공공직업훈련의 알선) 17
  • 제20조(노동쟁의에 대한 불개입) 17
  • 제21조(시행규정) 17
  • 제3절 직업지도 18
  • 제22조(직업지도의 실시) 18
  • 제23조(적성검사) 18
  • 제24조(공공직업능력 개발시설 등과의 연계) 18
  • 제25조(시행 규정) 18
  • 제4절 학생 또는 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 등 18
  • 제26조(학생 등의 직업소개 등) 19
  • 제27조(학교를 통한 공공직업안정소 업무의 분담) 19
  • 제28조(시행규정) 21
  • 제2장의2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직업소개 21
  • 제29조(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직업소개) 21
  • 제29조의2(사업의 폐지) 22
  • 제29조의3(명의 대여의 금지) 22
  • 제29조의4(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등) 22
  • 제29조의5(공공직업안정소의 정보 제공) 22
  • 제29조의6(공공직업안정소의 지원) 23
  • 제29조의7(특정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3
  • 제29조의8(준용) 23
  • 제29조의9(시행규정) 24
  • 제3장 직업안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소개 24
  • 제1절 유료직업소개사업 24
  • 제3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24
  • 제31조(허가기준 등) 25
  • 제32조(허가의 결격사유) 26
  • 제32조의2 삭제 29
  • 제32조의3(수수료) 29
  • 제32조의4(허가증) 31
  • 제32조의5(허가 조건) 31
  • 제32조의6(허가의 유효기간 등) 31
  • 제32조의7(변경 신고) 32
  • 제32조의8(사업 폐지) 33
  • 제32조의9(허가 취소 등) 33
  • 제32조의10(명의대여의 금지) 34
  • 제32조의11(취급직업의 범위) 34
  • 제32조의12(취급 직종의 범위 등의 신고 등) 35
  • 제32조의13(취급 직종의 범위 등의 명시 등) 35
  • 제32조의14 (직업소개책임자) 36
  • 제32조의15(장부의 비치) 36
  • 제32조의16(사업 보고 등) 37
  • 제2절 무료직업소개사업 37
  • 제33조(무료직업소개사업) 37
  • 제33조의2(학교 등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39
  • 제33조의3(특별법인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41
  • 제33조의4(공공직업안정소의 지원) 42
  • 제3절 보칙 42
  • 제33조의5(직업소개사업자의 책무) 42
  • 제33조의6(후생노동대신의 지도 등) 42
  • 제34조(준용) 42
  • 제35조(시행규정) 43
  • 제3장의2 노동자 모집 43
  • 제36조(위탁모집) 43
  • 제37조(모집제한) 43
  • 제38조 삭제 44
  • 제39조(보수수령의 금지) 44
  • 제40조(보수공여의 금지) 44
  • 제41조(허가의 취소 등) 44
  • 제42조(노동자를 모집하는 자 등의 책무) 45
  • 제42조의2(준용) 45
  • 제43조(시행규정) 46
  • 제3장의3 모집정보 등 제공사업 46
  • 제43조의2(특정모집정보 등 제공사업의 신고) 46
  • 제43조의3(보수 수령의 금지) 47
  • 제43조의4(사업의 정지) 47
  • 제43조의5(사업개황보고서의 제출) 47
  • 제43조의6(사업정보의 공개) 47
  • 제43조의7(고충의 처리) 47
  • 제43조의8(모집정보 등 제공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책무) 48
  • 제43조의9(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모집정보 등 제공사업) 48
  • 제3장의4 노동자공급사업 48
  • 제44조(노동자공급사업의 금지) 48
  • 제45조(노동자공급사업의 허가) 49
  • 제45조의2(노동자공급사업자의 책무) 49
  • 제46조(준용) 49
  • 제47조(시행규정) 50
  • 제3장의5 노동자파견사업 등 50
  • 제47조의2 50
  • 제4장 잡칙 50
  • 제47조의3(사업자단체 등의 책무) 50
  • 제48조(지침) 51
  • 제48조의2(지도 및 조언) 51
  • 제48조의3(개선명령 등) 51
  • 제48조의4(후생노동대신에 대한 신고) 52
  • 제49조(보고의 청구) 53
  • 제50조(보고 및 검사) 53
  • 제51조(비밀 엄수 의무 등) 54
  • 제51조의2 55
  • 제51조의3(상담 및 지원) 55
  • 제52조(직원의 교양. 훈련) 55
  • 제52조의2(업무의 주지·선전) 56
  • 제53조(관청 간의 연락) 56
  • 제54조(고용 방법 등의 지도) 56
  •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삭제 56
  • 제60조(권한의 위임) 56
  • 제61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56
  • 제62조(적용 제외) 57
  • 제5장 벌칙 57
  • 제63조 57
  • 제64조 58
  • 제65조 59
  • 제66조 60
  • 제67조 62
  • 부칙 생략 6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3. 직업안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5. 9. 18. 직업안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6. 14. 직업안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職業安定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대만 법률 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독일 법률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職業安定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