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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제정/개정일
    2024. 09. 05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협약,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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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제정일
    2024. 09. 05.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400723
목차
  • 목차
  •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 제I장 일반규정 5
  • 제1조(대상 및 목적) 5
  • 제2조(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6
  • 제3조(적용범위) 6
  • 제II장 일반 의무 8
  • 제4조(인권 보호) 8
  • 제5조(민주적 절차의 무결성 및 법치주의 존중) 8
  • 제III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주기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된 원칙 9
  • 제6조(일반 접근방법) 9
  • 제7조(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9
  • 제8조(투명성 및 감독) 9
  • 제9조(책무와 책임) 10
  • 제10조(평등과 차별금지) 10
  • 제11조(사생활권 및 개인정보 보호) 11
  • 제12조(신뢰성) 11
  • 제13조(안전한 혁신) 11
  • 제IV장 구제방안 12
  • 제14조(구제방안) 12
  • 제15조(절차상 보호조치) 13
  • 제V장 위험 및 부정적 영향평가와 완화 13
  • 제16조(위험 및 영향 관리체계) 13
  • 제VI장 협약의 이행 15
  • 제17조(차별금지) 15
  • 제18조(장애인 및 아동의 권리) 15
  • 제19조(공개 협의) 16
  • 제20조(디지털 문해력 및 기술) 16
  • 제21조(기존 인권에 대한 보호조치) 16
  • 제22조(더 광범위한 보호) 17
  • 제VII장 후속 메커니즘 및 협력 17
  • 제23조(당사국 총회) 17
  • 제24조(보고의무) 19
  • 제25조(국제협력) 20
  • 제26조(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 21
  • 제VIII장 종결조항 21
  • 제27조(협약의 효과) 21
  • 제28조(개정) 22
  • 제29조(분쟁 해결) 23
  • 제30조(서명 및 효력 발생) 23
  • 제31조(가입) 24
  • 제32조(특정 구역 적용) 25
  • 제33조(연방조항) 26
  • 제34조(유보) 27
  • 제35조(파기) 27
  • 제36조(통지) 2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9. 5.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