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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水防法
  • 제정/개정일
    2023. 5. 31. 개정
  •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수방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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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水防法
  • 개정일
    2023. 5.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7号
  • 제어번호
    TLAW1202400607
목차
  • 목차
  • 수방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수방조직 3
  • 제3조(시정촌의 수방책임) 3
  • 제3조의2(수방사무조합의 설립) 3
  • 제3조의3(수해예방조합의 구역을 수방하는 구역으로 하는 수방사무조합이 설치된 경우의 특별조치) 3
  • 제3조의4(수방사무조합 의회의 의원 선거) 4
  • 제3조의5(수방사무조합 경비의 분담) 5
  • 제3조의6(도도부현의 수방책임) 5
  • 제4조(지정수방관리단체) 5
  • 제5조(수방기관) 6
  • 제6조(수방단) 6
  • 제6조의2(공무재해보상) 6
  • 제6조의3(퇴직보상금) 7
  • 제7조(도도부현 수방계획) 7
  • 제8조(도도부현 수방협의회) 9
  • 제3장 수방활동 9
  • 제9조(하천 등의 순찰) 9
  • 제10조(국가기관의 홍수예보 등) 10
  • 제11조(도도부현지사의 홍수예보) 10
  • 제11조의2(정보제공의 요구 등) 11
  • 제12조(수위의 통보 및 공표) 11
  • 제13조(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홍수와 관련된 수위정보의 통지 및 주지) 12
  • 제13조의2(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정촌장의 빗물 역류와 관련된 수위정보의 통지 및 주지) 13
  • 제13조의3(도도부현지사의 고조와 관련된 수위정보의 통지 및 주지) 14
  • 제13조의4(관계 시정촌장에 대한 통지) 15
  • 제14조(홍수 침수 예상구역) 15
  • 제14조의2(빗물 역류 침수 예상구역) 17
  • 제14조의3(고조 침수 예상구역) 19
  • 제15조(침수 예상구역 내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의 확보 및 침수 방지를 위한 조치) 20
  • 제15조의2(지하상가 등 이용자의 대피 확보 및 침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 등) 23
  • 제15조의3(배려자 이용시설 이용자의 대피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 등) 25
  • 제15조의4(대규모 공장 등의 침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 등) 27
  • 제15조의5(시정촌방재회의 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의 준용) 28
  • 제15조의6(침수피해 경감지구의 지정 등) 28
  • 제15조의7(표지의 설치 등) 29
  • 제15조의8(행위의 신고 등) 30
  • 제15조의9(대규모범람감재협의회) 31
  • 제15조의10(도도부현 대규모범람감재협의회) 32
  • 제15조의11(예상 수해 위험의 주지 등) 33
  • 제15조의12(하천관리자의 지원 등) 33
  • 제16조(수방경보) 34
  • 제17조(수방단 및 소방기관의 출동) 34
  • 제18조(우선통행) 35
  • 제19조(긴급통행) 35
  • 제20조(수방신호) 35
  • 제21조(경계구역) 35
  • 제22조(경찰관의 지원 요구) 36
  • 제23조(지원) 36
  • 제24조(거주자 등의 수방의무) 36
  • 제25조(붕괴 통보) 37
  • 제26조(붕괴 후 처치) 37
  • 제27조(수방통신) 37
  • 제28조(공용부담) 37
  • 제29조(퇴거 지시) 38
  • 제30조(지사의 지시) 38
  • 제31조(중요 하천에 관한 국토교통대신의 지시) 38
  • 제32조(특정긴급수방활동) 39
  • 제32조의2(수방훈련) 40
  • 제32조의3(지진해일대피훈련의 참가) 40
  • 제4장 지정수방관리단체 41
  • 제33조(수방계획) 41
  • 제34조(수방협의회) 41
  • 제35조(수방단원의 정원 기준) 42
  • 제5장 수방협력단체 42
  • 제36조(수방협력단체의 지정) 42
  • 제37조(수방협력단체의 업무) 43
  • 제38조(수방단 등과의 연계) 43
  • 제39조(감독 등) 44
  • 제40조(정보의 제공 등) 44
  • 제6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44
  • 제41조(수방관리단체의 비용부담) 44
  • 제42조(이익을 받는 시정촌의 비용부담) 45
  • 제43조(도도부현의 비용부담) 45
  • 제43조의2(국가의 비용부담) 45
  • 제44조(비용의 보조) 46
  • 제7장 잡칙 46
  • 제45조(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방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 46
  • 제46조(표창) 47
  • 제47조(보고) 47
  • 제48조(권고 및 조언) 47
  • 제49조(자료의 제출 및 출입) 47
  • 제50조(소방사무와의 조율) 48
  • 제51조(권한의 위임) 48
  • 제8장 벌칙 48
  • 제52조 48
  • 제53조 48
  • 제54조 49
  • 제55조 49
  • 부칙 생략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5. 2. 수방법 강원발전연구원
개정 2023. 5. 31. 수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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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