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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산업조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제정/개정일
    1980. 11. 21. 개정
  • 언어 주기
    말레이어·한국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1975 산업조정법(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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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개정일
    1980. 11.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Akta A462
  • 제어번호
    TLAW1202400568
목차
  • 목차
  • 1975 산업조정법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해석 1
  • 제3조 제조활동에 필요한 면허 2
  • 제3A조 장관의 면허담당관 임명 3
  • 제4조 면허의 신청, 발급 및 조건 3
  • 제5조 기존 제조업자 3
  • 제6조 면허 취소 4
  • 제7조 면허의 양도 4
  • 제7A조 변경 5
  • 제8조 기타 법률 준수 5
  • 제9조 시행 5
  • 제10조 진술 또는 기타 정보의 서면 통지 7
  • 제11조 예외조항 8
  • 제11A조 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8
  • 제11B조 위원회 대체위원 임명 9
  • 제11C조 위원회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별표 10
  • 제12조 규칙 10
  • 제13조 최종결정권자인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10
  • 제14조 면허의 효력 유지 11
  • 제15조 면허 취소 공표 11
  • 제15A조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 12
  • 제16조 기존 면허에 대한 예외 조항 12
  • 제17조 특정 위법행위 조정의 권한 12
  • 제18조 조정 대상자의 기소 문제 13
  • 제19조 회사, 파트너십 또는 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정인의 책임 14
  • 제20조 증명, 기타 정보, 통지, 증명서, 결정과 명령 15
  • 제21조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일차적 증거가 되는 면허담당관의 증명서 16
  • 제22조 민형사법원의 전적인 관할권 16
  • 별표 [제11C조] 위원회 자격 박탈, 퇴임 및 임기 17
  • 제1조 17
  • 제2조 18
  • 제3조 18
  • 제4조 19
  • 제5조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 11. 21. 1975 산업조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1980. 11. 21. 산업조정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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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일본 명령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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