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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Grants to students in attendance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제정/개정일
    2022. 03. 15.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0-Education>Chapter 28-Higher education resources and student assistance>Subchapter IV-Student assistance>Part A-Grants to students in attendance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20 U.S.C. §§ 1070~1070h]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대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rants to students in attendance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개정일
    2022. 03.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PL 117-103
  • 제어번호
    TLAW1202300651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20편 교육 1
  • 제28장 대학교육 재원 및 학생 지원 1
  • 제IV하위장 학생 지원 1
  • 제A절 대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 1
  • 제1070조(목적 선언문, 프로그램 승인) 1
  • 제1하위절 연방 펠 보조금 2
  • 제1070a조(연방 펠 보조금, 금액 및 결정, 신청) 2
  • 제1070a-1조 (생략) 20
  • 제1070a-2조부터 제1070a-6조까지 (폐지) 20
  • 제2하위절 연방 조기 홍보 및 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20
  • 제1관 연방 트리오 프로그램 20
  • 제1070a-11조(프로그램 권한, 세출예산의 승인) 20
  • 제1070a-12조(인재 발굴) 44
  • 제1070a-13조(대학진학준비) 49
  • 제1070a-14조(학생 지원서비스) 55
  • 제1070a-15조(학사후 성취 프로그램 권한) 62
  • 제1070a-16조(교육기회센터) 66
  • 제1070a-17조(직원 개발활동) 69
  • 제1070a-18조(보고, 평가, 프로젝트 개선 및 배포를 위한 보조금) 71
  • 제2관 학부 프로그램에 대한 조기 인식 및 준비 확보 76
  • 제1070a-21조(조기 개입 및 대학 인식 프로그램 승인) 76
  • 제1070a-22조(요건) 80
  • 제1070a-23조(신청) 83
  • 제1070a-24조(활동) 88
  • 제1070a-25조(장학금 구성요소) 97
  • 제1070a-26조(21세기 장학생 인증서) 102
  • 제1070a-27조(21세기 장학생 인증서) 103
  • 제1070a-28조(21세기 장학생 인증서) 104
  • 제3관 학업 성취 장려 장학금 105
  • 제1070a-31조부터 제1070a-35조까지 (폐지) 105
  • 제1070a-36조 및 제1070a-37조 (생략) 105
  • 제4관 모델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관계 및 상담 보조금 105
  • 제1070a-41조부터 제1070a-43조까지 (폐지) 105
  • 제5관 공개 정보 105
  • 제1070a-51조부터 제1070a-53조까지 (폐지) 105
  • 제6관 국가 학생 저축 시범프로그램 105
  • 제1070a-61조 (폐지) 105
  • 제7관 사전 자격 양식 105
  • 제1070a-71조 (폐지) 105
  • 제8관 교사 및 상담가를 위한 기술지원 105
  • 제1070a-81조 (폐지) 105
  • 제3하위절 연방 보충 교육 기회 보조금 105
  • 제1070b조(목적, 세출예산의 승인) 106
  • 제1070b-1조(보조금 금액 및 기간) 107
  • 제1070b-2조(기관과의 약정, 수령자 선발) 108
  • 제1070b-3조 (자금 할당) 111
  • 제1070b-4조(이월 및 소급권한) 119
  • 제4하위절 교육지원협력관계 프로그램의 활용 120
  • 제1070c조(목적, 세출예산 수권) 120
  • 제1070c-1조(주 간 배당) 121
  • 제1070c-2조(교육지원협력관계 프로그램 활용의 신청) 123
  • 제1070c-3조(주 프로그램의 관리, 사법 검토) 128
  • 제1070c-3a조(이용 및 지속 보조금) 130
  • 제1070c-4조("지역사회 서비스"의 정의) 148
  • 제1070d조부터 제1070d-1d까지 (폐지) 149
  • 제5하위절 이주자이며 계절 농사일에 종사하는 가족을 둔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149
  • 제1070d-2조(기존 프로그램의 유지 및 확장) 149
  • 제6하위절 로버트 C. 버드 아너스 장학금 프로그램 158
  • 제1070d-31조(목적 선언문) 158
  • 제1070d-32조 (폐지) 159
  • 제1070d-33조(승인된 장학금) 159
  • 제1070d-34조(주 간 할당) 160
  • 제1070d-35조(약정) 162
  • 제1070d-36조(장학생 자격) 163
  • 제1070d-37조(장학생 선발) 164
  • 제1070d-38조(급여 및 장학금 조건) 165
  • 제1070d-39조 (폐지) 165
  • 제1070d-40조(필요성 조항의 해석) 165
  • 제1070d-41조(세출예산의 승인) 166
  • 제7하위절 보육 이용을 통한 부모의 재학 166
  • 제1070e조(보육 이용을 통한 부모의 재학) 166
  • 제1070e-1조 (폐지) 174
  • 제8하위절 언제 어디서나 학습 협력관계 174
  • 제1070f조부터 제1070f-6까지 (폐지) 175
  • 제9하위절 교사교육 보조금 175
  • 제1070g조(정의) 175
  • 제1070g-1조(프로그램 수립) 176
  • 제1070g-2조(신청, 자격) 181
  • 제1070g-3조(프로그램 기간 및 자금 제공) 191
  • 제1070g-4조(프로그램 보고) 191
  • 제10하위절 퇴역군인 부양가족을 위한 장학금 192
  • 제1070h조(퇴역군인 부양가족을 위한 장학금) 19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3. 15. 대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Student Assistance Programs
일본 법률 육영회법 日本育英会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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