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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 제정/개정일
    1988. 06. 07 제정 / 2018. 05. 30.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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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 이형법령명
    ICAC
  • 제정일
    1988. 06. 07.
  • 개정일
    2018. 05.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No. 20, 2018
  • 제어번호
    TLAW1201900678
목차
  • 목차
  •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 제1장 서두 2
  • 제1조(법률 명칭) 2
  • 제2조(시행) 2
  • 제2A조(법령의 기본 목표) 2
  • 제3조(정의) 3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관리 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9
  • 제5조(위원) 9
  • 제5A조(폐지) 9
  • 제6조(위원회 기능의 행사) 9
  • 제6A조(부위원) 11
  • 제6B조(위원회 업무의 관리) 11
  • 제3장 부패행위 11
  • 제7조(부패행위) 12
  • 제8조(부패행위의 본질) 12
  • 제9조(부패행위의 본질에 대한 제한) 16
  • 제10조(잠재적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19
  • 제11조(잠재적 부패행위를 위원장에게 고지 할 의무) 20
  • 제4장 위원회의 기능 22
  • 제1절 기능의 개요 22
  • 제12조(공익 최우선) 22
  • 제12A조(심각한 부패행위와 체계적 부패
  • 행위) 22
  • 제13조(주요 기능) 22
  • 제13A조(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안
  • 의 조사 기능) 28
  • 제14조(위원회의 그 밖의 기능) 32
  • 제15조(전담팀) 35
  •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5
  • 제17조(증거와 절차) 37
  • 제18조(법정 소송) 38
  • 제19조(부수적 권한) 39
  • 제2절 수사 40
  • 제20조(수사의 개요) 40
  • 제20A조(예비조사) 41
  • 제21조(정보취득권) 41
  • 제22조(문서취득권, 기타 권한) 42
  • 제23조(공공기관 구내 진입권) 43
  • 제24조(정보, 문서, 등에 관한 권한) 43
  • 제25조(공공기관 구내 진입과 관련한 권한) 44
  • 제26조(자기부죄) 45
  • 제27조(금지명령) 46
  • 제28조(금지명령 관련 조항) 46
  • 제29조(강제조사 또는 공개조사 보류 상태여부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 47
  • 제3절 강제조사와 공개조사 47
  • 제30조(강제조사) 47
  • 제31조(공개조사) 48
  • 제31A조(강제조사 출석자와 공개조사 출
  • 석자에 대한 지침) 50
  • 제31B조(공개조사에 대한 절차 지침) 50
  • 제32조(피의자의 출석권) 52
  • 제33조(법정대리) 52
  • 제33A조(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53
  • 제34조(심문과 반대심문) 53
  • 제35조(증인소환권과 증거수집권) 54
  • 제36조(증인 체포) 56
  • 제36A조(증인의 조건부석방) 58
  • 제36B조(대법원의 재심) 59
  • 제37조(답변, 문서, 등에 관한 권한) 60
  • 제38조(증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언) 63
  • 제39조(수감자의 위원회 출석) 63
  • 제4절 수색영장 64
  • 제40조(수색영장의 발부) 64
  • 제41조(영장으로 부여받는 권한) 65
  • 제42조(영장 제시 의무) 66
  • 제43조(공권력 사용) 66
  • 제44조(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67
  • 제45조(영장의 주간 또는 야간 집행) 67
  • 제46조(영장의 만료) 67
  • 제47조(영장에 따른 압류(특별조항)) 68
  • 제48조(수색영장) 69
  • 제4A절 재산의 처분 70
  • 제48A조(재산의 적용) 70
  • 제48B조(법원 신청을 통한 재산 처분) 70
  • 제48C조(재무관을 통한 현금 회수 또는
  • 매각대금의 신청) 71
  • 제48D조(이 절에 따른 관할법원) 72
  • 제5절 기타규정 72
  • 제49조(보상과 보장) 72
  • 제50조(위원회에 협조하는 증인의 보호) 73
  • 제51조(증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의 환급) 75
  • 제52조(증인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75
  • 제52A조(위원회의 수사 종료 후 기소를
  •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 77
  • 제5장 위원회의 사안 의뢰 77
  • 제53조(사안의 의뢰) 77
  • 제54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78
  • 제55조(위원회의 추가 조치) 79
  • 제56조(관계 당국의 책임) 80
  • 제57조(의뢰, 권고 등의 철회) 80
  • 제5A장 부패방지위원회의
  • 조사관 80
  • 제57A조(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관) 80
  • 제57AA조(부조사관) 81
  • 제57AB조(폐지) 81
  • 제57B조(조사관의 주요 기능) 81
  • 제57C조(조사관의 권한) 83
  • 제57E조(조사관의 직원) 85
  • 제57F조(부수적 권한) 86
  • 제57G조(전직 위원회 담당관) 87
  • 제6장 87
  • 제58조부터 제62조 (폐지) 87
  • 제7장 의회 합동위원회 87
  • 제63조(합동위원회의 구성) 87
  • 제64조(기능) 87
  • 제64A조(위원 또는 조사관 임명안의 거부권) 89
  • 제65조(구성) 90
  • 제66조(결원) 90
  • 제67조(의장과 부의장) 91
  • 제68조(절차) 92
  • 제68A조(의회 폐회 중일 때의 절차) 93
  • 제69조(증거) 94
  • 제70조(비밀유지) 95
  • 제71조(특정 법령의 적용) 99
  • 제72조(특정 행위 또는 절차의 효력) 99
  • 제7A장 의회윤리기준 100
  • 제1절 상원 100
  • 제72A조(정의) 100
  • 제72B조(위원회의 지정) 100
  • 제72C조(위원회의 기능) 101
  • 제2절 하원 102
  • 제72D조(정의) 102
  • 72DA조(위원회의 지정) 102
  • 제72E조(위원회의 기능) 103
  • 제72F조부터 제72K조(폐지) 105
  • 제8장 의회의 회부 및 의회
  • 보고 105
  • 제1절 의회의 위원회 회부 및
  • 위원회의 의회 보고 105
  • 제73조(의회의 회부) 105
  • 제74조(회부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 106
  • 제74A조(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 107
  • 제74B조(유죄 또는 기소 권고에 대한 결론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보고서) 108
  • 제74BA조(중대한 부패행위에 대한 결론
  • 만 수록할 수 있는 보고서) 109
  • 제74C조(지방정부 및 지방계획당국에 관한 보고서) 110
  • 제74D조(원주민위원회 관련 보고서) 112
  • 제75조(특별보고서) 113
  • 제76조(연례보고서) 114
  • 제77조(관할당국 관련 보고서) 115
  • 제2절 조사관의 보고서 116
  • 제77A조(특별보고서) 116
  • 제77B조(조사관의 연례보고서) 116
  • 제3절 일반사항 117
  • 제78조(보고서 관련 조항) 117
  • 제79조(회의 주재자에 대한 지칭) 118
  • 제79A조(부정적 결론이 담긴 위원회 보고서 또는 조사관 보고서에 대해 회신할 권리) 118
  • 제9장 특정 범죄 120
  • 제80조(위원회, 조사관 및 그 밖의 기능의 방해) 120
  • 제81조(잠재적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121
  • 제82조(정보취득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121
  • 제83조(문서 취득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 행위) 122
  • 제84조(수색영장 집행의 방해) 122
  • 제85조(강제조사와 공개조사) 123
  • 제86조(출석 불이행 등) 123
  • 제87조(거짓 또는 오도하는 증거) 124
  • 제88조(문서 또는 기타 물건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125
  • 제89조(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126
  • 제90조(증인의 뇌물공여행위) 127
  • 제91조(증인에 대한 사기) 128
  • 제92조(증인 출석 방해) 128
  • 제93조(위원회에 협조하는 증인의 부상) 129
  • 제94조(위원회에 협조하는 증인에 대한
  • 고용주의 해고) 130
  • 제95조(위원회 담당관 사칭) 131
  • 제96조(위원회 담당관의 뇌물공여행위) 132
  • 제10장 위원회모독죄 133
  • 제97조(정의) 134
  • 제98조(위원회 면전 모독죄 또는 청문 모독죄) 134
  • 제99조(모독죄 처벌) 135
  • 제100조(모독죄에 대한 일반조항) 137
  • 제100A조(범죄자의 조건부 석방) 139
  • 제100B조(대법원의 재심) 139
  • 제101조(범법행위이면서 동시에 모독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140
  • 제10A장 특별권한 141
  • 제101A조(정의) 141
  • 제101B조(파견 경찰관으로서 NSW 경찰관의 권한을 모두 가지는 위원회 수사관) 142
  • 제11장 기타규정 143
  • 제102조(국가기관에 대한 면제 배제) 143
  • 제103조(폐지) 143
  • 제104조(사무총장 및 기타 직원의 임명) 143
  • 제104A조(다른 부처 직원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주선) 146
  • 제104B조(위원회의 컨설턴트 위촉) 148
  • 제104C조(직원 또는 컨설턴트의 신원조회) 148
  • 제104D조(신원조회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152
  • 제105조(파견 경찰관의 권한) 154
  • 제106조(위원회를 지원하는 법률고문) 154
  • 제107조(위임) 154
  • 제108조(문서 송달) 156
  • 제109조(법적 보호) 157
  • 제110조(금전적 이익 및 기타 사안의 공개) 158
  • 제111조(비밀유지) 160
  • 제111B조(「개인정보 보호법(1998)」) 163
  • 제111C조(위원회의 행위와 조사관과 옴부즈만과의 관계) 164
  • 제111D조(공무원에 의한 고발) 164
  • 제111E조(위원회의 부패방지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164
  • 제112조(증거 공표에 대한 제한) 165
  • 제113조(형사소추 증거) 167
  • 제114조(수사에 불이익을 주는 공개) 168
  • 제114A조(징계절차 - 부패행위 조사결과에 근거한 조치) 170
  • 제115조(법인이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 처벌) 173
  • 제116조(범법행위에 대한 소송절차) 173
  • 제117조(규정) 175
  • 제117조(유보조항, 경과규정 및 기타규정) 176
  • 제118조부터 제121조(폐지) 176
  • 제122조(의회) 1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30.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뉴질랜드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뉴질랜드 법률 제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공익제보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영국 법률 공익제보보호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유럽연합 조약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