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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実用新案法
  • 제정/개정일
    1959. 04. 13 제정 / 2015. 07. 10. 개정
  •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실용신안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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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実用新案法
  • 제정일
    1959. 04. 13.
  • 개정일
    2015. 07.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5号
  • 제어번호
    TLAW1201800277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조의2(절차의 보정) 2
  • 제2조의3(절차의 각하) 4
  • 제2조의4(법인 아닌 사단 등의 절차진행능력) 4
  • 제2조의5(특허법의 준용) 5
  •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5
  • 제3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5
  • 제3조의2 6
  • 제4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7
  • 제4조의2(가통상실시권) 7
  • 제5조(실용신안등록출원) 8
  • 제6조 9
  • 제6조의2(보정명령) 9
  • 제7조(선출원) 10
  •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 11
  • 제9조(선출원의 취하 등) 15
  • 제10조(출원의 변경) 16
  • 제11조(특허법의 준용) 18
  •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19
  • 제12조(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 19
  • 제13조 20
  • 제4장 실용신안권 21
  • 제1절 실용신안권 21
  • 제14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21
  • 제14조의2(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 22
  • 제14조의3(정정과 관련된 보정명령) 25
  • 제15조(존속기간) 26
  • 제16조(실용신안권의 효력) 26
  • 제17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26
  • 제17조의2(실용신안권 이전의 특례) 26
  • 제18조(전용실시권) 27
  • 제19조(통상실시권) 28
  • 제20조(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28
  • 제21조(불실시하는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 29
  • 제22조(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 30
  • 제23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 31
  • 제24조(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32
  • 제25조(질권) 33
  • 제26조(특허법의 준용) 33
  • 제2절 권리침해 34
  • 제27조(금지청구권) 34
  • 제28조(침해로 보는 행위) 34
  • 제29조(손해액의 추정 등) 35
  • 제29조의2(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 36
  • 제29조의3(실용신안권자 등의 책임) 37
  • 제29조의2(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 36
  • 제29조의3(실용신안권자 등의 책임) 37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38
  • 제3절 등록료 38
  • 제31조(등록료) 38
  • 제32조(등록료의 납부기한) 40
  • 제32조의2(등록료의 감면 또는 유예) 40
  • 제33조(등록료의 추납) 41
  • 제33조의2(등록료의 추납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42
  • 제33조의3(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 42
  • 제34조(기납 등록료의 반환) 43
  • 제35조 44
  • 제36조(특허법의 준용) 44
  • 제5장 심판 44
  • 제37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 44
  • 제38조(심판청구의 방식) 46
  • 제38조의2(심판청구서의 보정) 47
  • 제39조(답변서의 제출 등) 48
  • 제39조의2(심판청구의 취하) 49
  • 제40조(소송과의 관계) 50
  • 제41조(특허법의 준용) 51
  • 제6장 재심 및 소송 51
  • 제42조(재심의 청구) 51
  • 제43조 51
  • 제4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 52
  • 제45조(특허법의 준용) 52
  • 제46조 53
  • 제47조(심결 등에 대한 소) 53
  • 제48조(대가액에 대한 소송) 53
  • 제48조의2 54
  • 제7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54
  • 제48조의3(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54
  • 제48조의4(외국어로 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55
  • 제48조의5(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등) 57
  • 제48조의6(국제출원과 관련된 출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58
  • 제48조의7(도면의 제출) 59
  • 제48조의8(보정의 특례) 60
  • 제48조의9(실용신안등록요건의 특례) 61
  • 제48조의10(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62
  • 제48조의11(출원변경의 특례) 63
  • 제48조의12(등록료 납부기한의 특례) 64
  • 제48조의13(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시기제한) 64
  • 제48조의13의2(정정의 특례) 64
  • 제48조의14(무효이유의 특례) 65
  • 제48조의15(특허법의 준용) 65
  • 제48조의16(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66
  • 제8장 기타 조항 67
  • 제49조(실용신안원부의 등록) 67
  • 제50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68
  • 제50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례) 68
  • 제51조(실용신안등록표시) 69
  • 제52조(허위표시의 금지) 69
  • 제53조(실용신안공보) 70
  • 제54조(수수료) 70
  • 제54조의2(수수료의 반환) 73
  • 제55조(특허법의 준용) 75
  • 제9장 벌칙 76
  • 제56조(침해의 죄) 76
  • 제57조(사기행위의 죄) 76
  • 제58조(허위표시의 죄) 76
  • 제59조(위증 등의 죄) 77
  • 제60조(비밀누설의 죄) 77
  • 제60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의 죄) 77
  • 제61조(양벌규정) 77
  • 제62조(과태료) 78
  • 제63조 78
  • 제64조 79
  • 별표(제54조 관계) 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실용신안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6. 29. 실용신안법 특허청
개정 2008. 4. 18. 실용신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5. 7. 10. 실용신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21.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5. 25.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5. 25.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독일 법률 실용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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