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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198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Mental Health Act, 1983
  • 제정/개정일
    1983. 5. 9. 제정 / 2018. 2. 1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정신보건법(1983),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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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ental Health Act, 1983
  • 제정일
    1983. 5. 9.
  • 개정일
    2018. 2.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18 No. 195 (W. 44)
  • 제어번호
    TLAW1201700560
목차
  • 목차
  • 표지
  • 정신보건법(1983년)
  • 제I편 법의 적용 2
  • 제1조 ("정신장애"에 대한 법의 적용) 2
  • 제II편 강제 입원과 후견 4
  • 입원 절차 4
  • 제2조 (평가를 위한 입원) 4
  • 제3조 (치료를 위한 입원) 5
  • 제4조 (비상 상황에서 평가를 위한입원) 7
  • 제5조 (이미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청) 9
  • 제6조 (입원 신청의 효과) 13
  • 후견인 15
  • 제7조(후견인 신청서) 15
  • 제8조(후견인 신청서의 효력 등) 17
  • 제9조(후견인에 관한 시행령) 20
  • 제10조(후견인의 사망, 역할 수행 불능등 경우의 후견권 이전) 21
  • 신청 및 권고에 관한 일반조항 23
  • 제11조 (신청에 관한 일반조항) 23
  • 제12조 (의학적 권고에 관한 일반조항) 26
  • 제12ZA조 (잉글랜드의 승인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협약) 27
  • 제12ZB조 (잉글랜드의 승인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요건) 30
  • 제12ZC조 (제12ZA조나 제12ZB조를 위한 정보의 제공) 32
  • 제12A (이해상충) 33
  • 제13조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의 입원이나 후견 신청 의무) 35
  • 제14조 (사회적 환경 보고서) 38
  • 제15조 (신청서 및 권고서의 수정) 39
  • 유치나 후견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지위 41
  • 제16조 [삭제됨] 41
  • 제17조 (외출 허가) 41
  • 제17A조 (지역 치료 명령) 45
  • 제17B조 (조건) 47
  • 제17C조 (지역 치료 명령의 기간) 49
  • 제17D조 (지역 치료 명령의 효과) 50
  • 제17E조 (병원으로 소환하는 권한) 51
  • 제17F조 (소환된 환자에 대한 권한) 52
  • 제17G조 (지역 치료 명령 취소의 효과) 54
  • 제18조 (허가 없이 병원을 이탈한 환자의 귀환과 재입원) 55
  • 제19조 (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 60
  • 제19A조 (지역 환자의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 63
  • 유치나 후견의 기간과 퇴원 64
  • 제20조 (수권 기간) 64
  • 제20A조 (지역 치료 기간) 69
  • 제20B조 (지역 치료 명령 만료의 효과) 72
  • 제21조 (허가 없이 이탈한 환자에 관한특별 규정) 73
  • 제21A조 (28일 이내에 구금되거나 귀환한 환자) 76
  • 제21B조 (28일 뒤에 구금되거나 귀환한 환자) 77
  • 제22조 (금고형 등이 선고된 환자에 관한 특별 규정) 83
  • 제23조 (환자의 퇴원) 86
  • 제24조 (환자 방문 및 검진) 90
  • 제25조 (최근친에 의한 퇴원에 대한제한) 91
  • [감독에 따른 요양 치료] 92
  • 제25A조 [삭제됨] 92
  • 제25B조 [삭제됨] 92
  • 제25C조 [삭제됨] 92
  • 제25D조 [삭제됨] 92
  • 제25E조 [삭제됨] 92
  • 제25F조 [삭제됨] 92
  • 제25G조 [삭제됨] 93
  • 제25H조 [삭제됨] 93
  • 제25I조 [삭제됨] 93
  • 제25J조 [삭제됨] 93
  • 환자의 친척의 기능 93
  • 제26조 (“친척”과 “최근친”의 정의) 93
  • 제27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청소년) 97
  • 제28조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등) 98
  • 제29조 (법원의 최근친 대행 임명) 99
  • 제30조 (제29조에 따른 명령의 해제와변경) 103
  • 보칙 108
  • 제31조 (지방 법원 신청 절차) 108
  • 제32조 (제II편을 위한 규정) 108
  • 제33조 (법원의 피후견인에 관한 특별규정) 111
  • 제34조 (제II편의 해석) 113
  • 제III편 형사 소송 절차에 관련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환자 116
  • 병원 재유치 116
  • 제35조 (피의자의 정신 상태 보고를 위한 병원 재유치) 116
  • 제36조 (치료를 위한 피의자의 병원 재유치) 120
  • 병원과 후견 명령 123
  • 제37조 (입원이나 후견을 명하는 법원의 권한) 123
  • 제38조 (임시 입원 명령) 129
  • 제39조 (병원에 관한 정보) 132
  • 제39A조 (후견 명령을 지원하기 위한정보) 134
  • 제40조 (입원 명령, 후견 명령 및 임시입원 명령의 효과) 135
  • 제한 명령 138
  • 제41조 (퇴원을 제한하는 고등 법원의권한) 138
  • 제42조 (제한 명령에 따르는 환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 141
  • 제43조 (제한 명령을 위하여 회부하는치안법원의 권한) 144
  • 제44조 (제43조에 따른 병원 수용) 147
  • 제45조 (치안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148
  • 입원 지시와 제한 지시 149
  • 제45A조 (입원을 지시하는 고등 법원의권한) 149
  • 제45B조 (입원 지시와 제한 지시의효과) 153
  • 국가의 요청에 따른 유치 154
  • 제46조 [삭제됨] 154
  • 죄수의 병원 이송 등 154
  • 제47조 (금고형을 복역하는 사람의 병원 이송 등) 154
  • 제48조 (다른 죄수의 병원 이송) 157
  • 제49조 (병원에 이송된 죄수의 퇴원에대한 제한) 158
  • 제50조 (선고형을 복역하는 죄수에 관한 추가 규정) 159
  • 제51조 (유치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3
  • 제52조 (치안법원이 구금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6
  • 제53조 (수용자 및 「이민법(1971)」에따라 유치된 사람에 관한 추가 규정) 169
  • 보칙 170
  • 제54조 (의학적 증거에 관한 요건) 170
  • 제54A조 (입원 명령 허용 기간의 단축) 172
  • 제55조 (제III편의 해석) 172
  • 제IV편 치료에 대한 동의 175
  • 제56조 (제4편이 적용되는 환자) 175
  • 제57조 (동의와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 치료) 176
  • 제58조 (동의 또는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한 치료) 179
  • 제58A조 (전기 충격 요법 등) 181
  • 제59조 (치료 계획) 185
  • 제60조 (동의의 취소) 186
  • 제61조 (치료에 대한 검토) 188
  • 제62조 (응급 치료) 190
  • 제62A조 (지역 환자의 소환 치료 또는명령의 취소) 192
  • 제63조 (동의가 불필요한 치료) 195
  • 제64조 (제IV편의 보칙) 195
  • 제4A편 병원으로 소환되지 아니한 지역환자의 치료 197
  • 제64A조 ("관련 치료"의 의미) 197
  • 제64B조 (성인 지역 환자) 197
  • 제64C조 (제64B조의 보칙) 199
  • 제64D조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지역환자) 202
  • 제64E조 (아동 지역 환자) 204
  • 제64F조 (자격이 없는 아동 지역 환자) 206
  • 제64FA조 (동의의 취소) 207
  • 제64G조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209
  • 제64H조 (증명과 보칙) 212
  • 제64I조 (과실 책임) 215
  • 제64J조 (환자의 치료 반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 215
  • 제64K조 (제4A편의 해석) 216
  • 제V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17
  • 설립 등 217
  • 제65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17
  • 제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신청과 회부 218
  • 제66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대한 신청) 218
  • 제67조 (제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 장관의 위원회 회부) 223
  • 제68조 (사례를 위원회로 회부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224
  • 제68A조 (제68조의 기간을 단축하는권한) 228
  • 제III편이 적용되는 환자와 관련된신청과 회부 231
  • 제69조 (입원 명령과 후견 명령에 따르는 환자와 관련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신청) 231
  • 제70조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신청) 234
  • 제71조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장관의회부) 235
  • 환자의 퇴원 236
  • 제72조 (위원회의 권한) 236
  • 제73조 (제한된 환자를 퇴원시키는 권한) 241
  • 제74조 (구속 지시에 따르는 제한된환자) 244
  • 제75조 (조건부 퇴원을 한 제한된 환자와 관련된 신청과 회부) 248
  • 일반 규정 249
  • 제76조 (환자 방문 및 검진) 249
  • 제77조 (위원회 신청에 관한 일반 규정) 251
  • 제78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절차) 252
  • 제78A조 (웨일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상급 위원회로의 항소) 258
  • 제79조 (제V편의 해석) 259
  • 제VI편 영국 내에서 환자의 이송 및귀환 등 263
  • 스코틀랜드로의 이송 263
  • 제80조 (스코틀랜드의 이송) 263
  • 제80조 (환자의 스코틀랜드 이송) 264
  • 제80ZA조 (스코틀랜드에 이양되는 지역 환자에 대한 책임) 266
  • 제80A조 (스코틀랜드에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67
  • 제80B조 (스코틀랜드내 유치된 환자의다른 지역으로의 이송) 268
  • 제80D조 (조건부 퇴원을 한 스코틀랜드내 환자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양) 273
  • 북아일랜드의 이송 274
  • 제81조 (북아일랜드로의 환자 이송) 274
  • 제81Z조 (북아일랜드로 이송되는 지역환자) 278
  • 제81A조 (북아일랜드로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79
  • 제82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북아일랜드내 환자의 이송) 280
  • 제82A조 (북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와웨일스로 이양되는 조건부 퇴원을 한환자에 대한 책임) 284
  • 채널 제도와 맨 섬 이송 286
  • 제83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송되는 환자) 286
  • 제83Z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송 또는 이양되는지역 환자) 287
  • 제83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으로 이양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 288
  • 제84조 (채널 제도와 맨 섬에서 정신이상으로 확인된 범죄자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이송) 289
  • 제85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송된환자) 290
  • 제85Z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양된 지역 환자에 대한 책임) 293
  • 제85A조 (채널 제도나 맨 섬에서 이양된 환자에 대한 책임) 294
  • 외국인의 이송 296
  • 제86조 (외국인 환자의 이송) 296
  • 허가 없이 이탈한 환자의 귀환 298
  • 제87조 (북아일랜드의 병원에서 이탈한환자) 298
  • 제88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병원에서이탈한 환자) 299
  • 제89조 (채널 제도나 맨 섬의 병원에서이탈한 환자) 300
  • 일반 규정 301
  • 제90조 (제VI편을 위한 규정) 301
  • 제91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송된환자에 관한 일반조항) 301
  • 제92조 (제VI편의 해석) 303
  • 제VII편 환자의 재산과 사무 관리 304
  • 제93조 [삭제됨] 305
  • 제94조 [삭제됨] 305
  • 제95조 [삭제됨] 305
  • 제96조 [삭제됨] 305
  • 제97조 [삭제됨] 305
  • 제98조 [삭제됨] 305
  • 제99조 [삭제됨] 305
  • 제100조 [삭제됨] 305
  • 제101조 [삭제됨] 305
  • 제102조 [삭제됨] 305
  • 제103조 [삭제됨] 305
  • 제104조 [삭제됨] 305
  • 제105조 [삭제됨] 305
  • 제106조 [삭제됨] 305
  • 제107조 [삭제됨] 305
  • 제108조 [삭제됨] 305
  • 제109조 [삭제됨] 305
  • 제110조 [삭제됨] 306
  • 제111조 [삭제됨] 306
  • 제112조 [삭제됨] 306
  • 제113조 [삭제됨] 306
  • 제VIII편 지방 정부 및 장관의 기타 직무 306
  •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 306
  • 제114조 (지역 사회복지 당국의 승인) 306
  • 제114ZA조 (잉글랜드의 과정의 승인) 309
  • 제114A조 (웨일스 과정의 승인) 310
  • 제115조 (출입 및 검사 권한) 311
  • 환자 방문 312
  • 제116조 (특정 입원 환자의 복지) 312
  • 요양 치료 313
  • 제117조 (요양 치료) 313
  • 제117A조 (요양 치료와 관련하여, 특정숙소에 대한 선호) 318
  • 제117B조 (요양 치료와 관련하여, 간호제공에 대한 예외) 320
  • 장관의 직무 321
  • 제118조 (실무 규정) 321
  • 제119조 (제IV편과 제118조의 목적을위하여 승인된 개업의) 325
  • 제120조 (관련 환자의 일반적 보호) 327
  • 제120A조 (조사 보고서) 331
  • 제120B조 (조치 의견서) 332
  • 제120C조 (정보 제공) 333
  • 제120D조 (연례 보고서) 334
  • 제121조 [삭제됨] 335
  • 제122조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 335
  • 제123조 [삭제됨] 336
  • 제124조 [삭제됨] 336
  • 제125조 [삭제됨] 336
  • 제IX편 범죄 336
  • 제126조 (위조, 허위 진술 등) 336
  • 제127조 (환자에 대한 학대) 338
  • 제128조 (환자가 허가 없이 자력으로이탈할 때의 조력 등) 339
  • 제129조 (방해) 341
  • 제130조 (지방 정부의 기소) 342
  • 제130A조 (잉글랜드의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342
  • 제130B조 (제130A조에 따른 협의) 344
  • 제130C조 (제130A조와 보칙) 348
  • 제130D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352
  • 제130E조 (웨일스의 독립적 정신건강대변인) 355
  • 제130G조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관련 제130E조에 따른 협의) 359
  • 제130H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 및보충적 권한과 의무) 360
  • 제130I조 (웨일스의 필수적 적격 환자) 365
  • 제130J조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 367
  • 제130K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웨일스의 필수적 적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368
  • 제130L조 (독립적 정신건강 대변인에관한 정보를 웨일스의 비공식 적격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372
  • 제X편 기타와 보칙 375
  • 기타 규정 375
  • 제131조 (환자의 비공식 입원) 375
  • 제131A조 (아동을 위한 숙소 등) 376
  • 제132조 (유치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377
  • 제132A조 (지역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관리자의 의무) 3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2. 15. 정신보건법(198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