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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력 강화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産業技術力強化法
  • 제정/개정일
    2011. 06. 0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민간기술혁신 Scoreboard 개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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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産業技術力強化法
  • 개정일
    2011. 06.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3号
  • 제어번호
    TLAW1201600009
목차
  • 목차
  • 표지
  • 일본의 산업기술력 강화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이념) 2
  • 제4조 (나라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의 2 (산업기술 연구 법인의 책무) 3
  • 제6조 (대학의 책무 등) 3
  • 제7조 (사업자의 책무) 3
  • 제8조 (연구자등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 3
  • 제9조 (연구 개발 시설의 정비등) 4
  • 제10조 (연구 개발 관련 자금의 중점화 등) 4
  • 제11조 (제휴의 강화) 4
  • 제12조 (연구 성과의 이전의 촉진) 4
  • 제13조 (기술 경영력의 강화를 위한 시책) 4
  • 제14조 (수탁 연구등과 관련되는 자금 수용 등의 원활화) 4
  • 제15조 (시험연구기관등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의 지원) 4
  • 제16조 (특정 시험연구기관과 관련되는 기술 이전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의 국유 시설의 무상 사용) 5
  • 제16조의 2 (국유의 특허권 또는 실용 신안권 취급) 5
  • 제17조 (특허료 등의 특례) 5
  • 제18조 6
  • 제19조 (나라가 위탁한 연구 및 개발의 성과등과 관련되는 특허권 등 취급) 6
  • 부칙 7
  • 제1조 (시행 기일) 7
  • 제2조 (특허료의 특례와 관련되는 경과 조치) 7
  • 제3조 (국립대학 법인등과 관련되는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 조치등 ) 7
  • 제4조 8
  • 부칙 (헤이세이14년(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45호) 초 8
  • 제1조 (시행 기일) 8
  • 제34조 (벌칙의 경과 조치) 8
  • 제35조 (정부령에의 위임) 8
  • 부칙 (헤이세이15년(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7호) 초 8
  • 제1조 (시행 기일) 8
  • 제9조 (산업기술력 강화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9
  • 제1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9
  • 제18조 (정령에의 위임) 9
  • 제19조 (검토) 9
  • 부칙 (헤이세이15년(2003년) 7월16일 법률 제117호) 초 9
  • 제1조 (시행 기일) 9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9
  • 제8조 (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9
  • 부칙 (헤이세이15년(2003) 7월 16일 법률 제119호) 초 10
  • 제1조 (시행 기일) 10
  • 제6조 (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0
  • 부칙 (헤이세이17년(2005년) 7월15일 법률 제83호) 초 10
  • 제1조 (시행 기일) 10
  • 부칙 (헤이세이19년(2007년) 5월11일 법률 제36호) 초 10
  • 제1조 (시행 기일) 10
  • 제6조 (산업기술력 강화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10
  •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10
  • 제8조 (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0
  • 부칙 (헤이세이21년(2009년) 4월 30일 법률 제29호) 초 11
  • 제1조 (시행 기일) 11
  • 제11조 (처분, 수속등에 관한 경과 조치) 11
  • 제12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11
  • 제13조 (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1
  • 제14조 (재검토) 11
  • 부칙 (헤이세이23년(2011년) 6월8일 법률 제63호) 초 11
  • 제1조 (시행 기일) 11
  • 제9조 (산업기술력 강화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12
  • 제11조 (정부령에의 위임)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4. 19. 산업기술력강화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0. 4. 19. 산업기술력강화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정 2003. 7. 16. 산업기술력강화법 과학기술부
개정 2005. 7. 15. 산업기술력강화법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1. 6. 8. 산업기술력 강화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개정 2011. 6. 8. 산업기술력강화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산업조정법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말레이시아 법률 1975 산업조정법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일본 법률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기업합리화 촉진법 企業合理化促進法
일본 명령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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