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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 제정/개정일
    2013. 12. 11. 제정 / 2015. 9. 11. 개정
  • 주기 사항
    2015.9.11 법률 제6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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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 이형법령명
    防災?減災等に資する?土??化基本法
  • 제정일
    2013. 12. 11.
  • 개정일
    2015. 9.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1500674
목차
  • 목차
  • 표지
  •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 제1장 총칙 4
  • 제1조(목적) 4
  • 제2조(기본 이념) 4
  • 제3조(국가의 책무) 5
  •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5
  • 제6조(관계자 사이의 연계 및 협력) 5
  •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 5
  • 제2장 기본 방침 등 5
  • 제8조(기본 방침) 5
  • 제9조(시책의 책정 및 실시 방침) 7
  • 제3장 국토강인화 기본계획 등 7
  • 제10조(국토강인화 기본계획) 8
  • 제11조 (국토강인화 기본계획과 국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 9
  • 제12조 (국토강인화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권고) 9
  • 제13조(국토강인화 지역계획) 9
  • 제14조(국토강인화 지역계획과 국토강인화 기본계획의 관계) 9
  • 제4장 국토강인화 추진본부 9
  • 제15조(설치) 9
  • 제16조(관장 사무) 10
  • 제17조(국토강인화 기본계획안 작성) 10
  • 제18조(조직) 11
  • 제19조(국토강인화 추진본부장) 11
  • 제20조(국토강인화 추진부본부장) 11
  • 제21조(국토강인화 추진본부원) 11
  •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12
  • 제23조(사무) 12
  • 제24조(주임대신) 12
  • 제25조(정령으로 위임) 13
  • 제5장 기타 조항 13
  • 제26조(국토강인화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방식에 관한 검토) 13
  • 제27조(국민의 이해 증진) 13
  • 제28조(외국의 이해 증진) 13
  • 부칙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11.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일본 법률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