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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제정/개정일
    1980. 11.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2,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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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개정일
    1980. 11.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Akta A462
  • 제어번호
    TLAW1201500116
목차
  • 목차
  • 표지
  • 산업조정법
  • 제1조 소제목, 적용 및 시행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제조 행위에 필요한 자격증 3
  • 제3A조 총리의 자격증 발행인 임명 3
  • 제4조 자격증의 신청, 발급과 조건 3
  • 제5조 기존 제조자 4
  • 제6조 자격증 철회 4
  • 제7조 자격증 이전 5
  • 제7A조 예외 5
  • 제8조 타 법률의 적용 5
  • 제9조 구속력 5
  • 제10조 서면 통지를 통한 요청에 대한 보고 또는 기타 정보 제공 6
  • 제11조 면제 7
  • 제11A조 산업자문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7
  • 제11B조 위원회의 대리위원 임명 8
  • 제11C조 위원회와 위원에게 적용되는 일정 8
  • 제12조 시행령 8
  • 제13조 장관의 최종적 결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이의 장관에 대한 항소권 9
  • 제14조 항소 중인 자격증의 계속 9
  • 제15조 취소의 발표 9
  • 제15A조 제13조의 명령에 순응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 10
  • 제16조 기존 자격증의 효력 유지 10
  • 제17조 특정 위법의 사면 권리 10
  • 제18조 위반인의 사면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11
  • 제19조 기업, 조합, 단체에 대한 특정인의 책임 11
  • 제20조 보고 또는 기타 정보, 고지, 증명, 결정의 제공 등 12
  • 제21조 자격증 안에서 일단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 발행인의 증명 12
  • 제22조 지방법원의 관할권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 11. 21. 1975 산업조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1980. 11. 21. 산업조정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기업합리화 촉진법 企業合理化促進法
일본 법률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일본 명령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업기술력강화법 産業技術力強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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