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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강원발전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3. 6. 11. 제정
  • 주기 사항
    2005년 5월 2일 법률 제37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5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은 제정법을 번역한 것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土砂災害防止法,土砂災害防止対策推進法,土砂災害防止対策法
  • 제정일
    2003. 6.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7号
  • 제어번호
    TLAW1200800568
목차
  • 목차
  • 표지
  •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토사재해방지대책기본지침 등 2
  • 제3조 토사재해방지대채기본지침 2
  • 제4조 기초조사 3
  • 제5조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의 출입 등 3
  • 제3장 토사재해경계구역 4
  • 제6조 토사재해경계구역 4
  • 제7조 경계피난체제의 정비 등 5
  • 제4장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 6
  • 제8조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 6
  • 제9조 특정개발행위의 제한 7
  • 제10조 신청 절차 7
  • 제11조 허가 기준 7
  • 제12조 허가 조건 8
  • 제13조 이미 착수한 경우의 신고 등 8
  • 제14조 허가의 특례 8
  • 제15조 허가 또는 불허가의 통지 8
  • 제16조 변경의 허가 등 8
  • 제17조 공사완료의 검사 등 9
  • 제18조 건축제한 9
  • 제19조 특정개발행위의 폐지 9
  • 제20조 감독처분 9
  • 제21조 출입검사 10
  • 제22조 보고의 요구 등 11
  • 제23조 특별경계구역 내에서의 거실을 가진 건축의 구조 내구력에 관한 기준 11
  • 제24조 특별경계구역 내에서의 거실을 가진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법의 적용 11
  • 제25조 이전 등의 권고 11
  • 제5장 잡칙 12
  • 제26조 비용의 보조 12
  • 제27조 자금의 확보 등 12
  • 제28조 기급시의 지시 12
  • 제6장 벌칙 12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3
  • 제32조 13
  • 제33조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11.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강원발전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