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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강원발전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 제정/개정일
    2003. 6. 1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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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 이형법령명
    特定都市河川法
  • 제정일
    2003. 6.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7号
  • 제어번호
    TLAW1200800564
목차
  • 목차
  • 표지
  •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특정도시하천등의 지정 4
  • 제2장 유역수해대책계획 등 5
  • 제1절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등 5
  • 제4조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5
  • 제4[5]조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실시 등 7
  • 제2절 유역수해대책계획에 기한 조치 7
  • 제6조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실의 정비 7
  • 제7조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8
  • 제8조 배수시설의 기술상 기준에 관한 특례 8
  • 제3장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의 규제 등 8
  • 제1절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등 8
  • 제9조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8
  • 제10조 신청의 절차 9
  • 제11조 허가의 기준 9
  • 제12조 조례에 의한 기술적 기준의 강화 10
  • 제13조 허가의 조건 10
  • 제14조 허가의 특례 10
  • 제15조 허가 또는 허가의 통지 10
  • 제16조 변경의 허가 등 10
  • 제17조 공사완료의 검사 등 11
  • 제18조 우수저류침투시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 12
  • 제19조 우수 유출 증가의 억제 13
  • 제20조 감독처분 13
  • 제21조 출입검사 14
  • 제22조 보고의 징수 등 15
  • 제2절 보전조정지 15
  • 제23조 보전조정지의 지정 등 15
  • 제24조 표식의 설치 등 15
  • 제25조 행위의 신고 등 16
  • 제26조 방재조정지의 보전 17
  • 제3절 관리협정 17
  • 제27조 관리협정의 체결 등 17
  • 제28조 관리협정의 종람 등 18
  • 제29조 관리협정의 공고 등 18
  • 제30조 관리협정의 변경 18
  • 제31조 관리협정의 효력 18
  • 제4장 도시홍수상정구역 등 18
  • 제32조 도시홍수상정구역 및 도시침수상정구역 18
  • 제33조 도시홍수상정구역 및 도시침수상정구역에 있어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9
  • 제5장 잡칙 21
  • 제34조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토지의 출입 등 21
  • 제35조 권한의 위임 22
  • 제36조 경과조치 22
  • 제37조 사무의 구분 22
  • 제6장 벌칙 23
  • 제38조 23
  • 제39조 23
  • 제40조 23
  • 제41조 24
  • 제42조 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11.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강원발전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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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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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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