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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50. 5. 1. 제정 / 2006. 6. 23. 개정
  • 주기 사항
    「精神衛生法(정신위생법)」 -> 1987년 9월 26일 법률 제98호에 의하여 「精神保健法(정신보건법)」으로 개제 -> 1995년 5월 19일 법률 제94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精神衛生法
  • 이형법령명
    精神保健福祉法,精神保健精神障害者福祉法
  • 제정일
    1950. 5. 1.
  • 개정일
    2006. 6.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4号
  • 제어번호
    TLAW1200700384
목차
  • 목차
  • 표지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국민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2
  • 제3조 국민의 의무 2
  • 제4조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 자립 및 사회참가에의 배려 2
  • 제5조 정의 3
  • 제2장 정신보건복지센터 3
  • 제6조 정신보건복지센터 3
  • 제7조 국가의 보조 3
  • 제8조 조례에의 위임 4
  • 제3장 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및 정신의료심사회 4
  • 제9조 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4
  •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4
  • 제12조 정신의료심사회 4
  • 제13조 위원 4
  • 제14조 심사의 안건취급 5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5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5
  • 제4장 정신보건지정의 및 정신과병원 5
  • 제1절 정신보건지정의 5
  • 제18조 정신보건지정의 5
  • 제19조 지정후의 연수 6
  • 제19조의2 지정의 취소 등 6
  • 제19조의3 6
  • 제19조의4 직무 7
  • 제19조의4의2 진료록의 기재의무 7
  • 제19조의5 지정의의 필치 8
  • 제19조의6 정령 및 성령에의 위임 8
  • 제2절 등록연수기관 8
  • 제19조의6의2 8
  • 제19조의6의3 결격조항 8
  • 제19조의6의4 등록기준 8
  • 제19조의6의5 등록의 갱신 9
  • 제19조의6의6 연수의 실시의무 9
  • 제19조의6의7 변경의 신고 9
  • 제19조의6의8 업무규정 9
  • 제19조의6의9 업무의 휴폐지 10
  • 제19조의6의1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0
  • 제19조의6의11 적합명령 10
  • 제19조의6의12 개선명령 11
  • 제19조의6의13 등록의 취소 등 11
  • 제19조의6의14 장부의 비치 11
  • 제19조의6의15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연수업무의 실시 11
  • 제19조의6의16 보고의 징수 및 입회검사 12
  • 제19조의6의17 공시 12
  • 제3절 정신과병원 12
  • 제19조의7 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 12
  • 제19조의8 지정병원 13
  • 제19조의9 지정의 취소 13
  • 제19조의10 국가의 보조 13
  • 제5장 의료 및 보호 14
  • 제1절 보호자 14
  • 제20조 보호자 14
  • 제21조 14
  • 제22조 15
  • 제22조의2 15
  • 제2절 임의입원 15
  • 제22조의3 임의입원 15
  • 제22조의4 15
  • 제3절 지정의의 진찰 및 조치입원 16
  • 제23조 진찰 및 보호의 신청 16
  • 제24조 경찰관의 통보 17
  • 제25조 검찰관의 통보 17
  • 제25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보 17
  • 제26조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17
  • 제26조의2 정신과병원 관리자의 신고 18
  • 제27조 신청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지정의의 진찰 등 18
  • 제28조 진찰의 통지 18
  • 제28조의2 판정의 기준 19
  • 제29조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9
  • 제29조의2 19
  • 제29조의2의2 20
  • 제29조의3 20
  • 제29조의4 입원조치의 해제 20
  • 제29조의5 21
  • 제29조의6 입원조치 할 경우의 진료방침 및 의료에 요하는 비용금액 21
  • 제29조의7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의 사무위탁 21
  • 제30조 비용의 부담 22
  • 제30조의2 타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22
  • 제31조 비용의 징수 22
  • 제32조 삭제 22
  • 제4절 의료보호입원 등 22
  • 제33조 의료보호입원 22
  • 제33조의2 24
  • 제33조의3 24
  • 제33조의4 응급입원 24
  • 제33조의5 25
  • 제34조 의료보호입원 등을 위한 이송 25
  • 제35조 삭제 26
  • 제5절 정신과병원에서의 처우 등 26
  • 제36조 처우 26
  • 제37조 27
  • 제37조의2 지정의의 정신과병원 관리자에의 보고 등 27
  • 제38조 상담, 원조 등 27
  • 제38조의2 정기보고 등 27
  • 제38조의3 정기보고 등에 의한 조사 28
  • 제38조의4 퇴원 등의 청구 29
  • 제38조의5 퇴원 등의 청구에 의한 심사 29
  • 제38조의6 보고징수 등 30
  • 제38조의7 개선명령 등 30
  • 제39조 무단퇴거자에 대한 조치 31
  • 제40조 가퇴원 32
  • 제6절 잡칙 32
  • 제41조 보호자의 인수의무 등 32
  • 제42조 의료 및 보호의 비용 32
  • 제43조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등과의 관계 32
  • 제44조 삭제 32
  • 제6장 보건 및 복지 32
  • 제1절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32
  • 제45조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32
  • 제45조의2 33
  • 제2절 상담지도 등 33
  • 제46조 바른 지식의 보급 34
  • 제47조 상담지도 등 34
  • 제48조 정신보건복지상담원 34
  • 제49조 사업의 이용의 조정 등 35
  • 제50조 정신장애자 사회적응훈련사업 35
  • 제51조 국가의 보조 35
  • 제7장 정신장애자 사회복귀 촉진센터 36
  • 제51조의2 지정 등 36
  • 제51조의3 업무 36
  • 제51조의4 센터에의 협력 36
  • 제51조의5 특정정보관리규정 37
  • 제51조의6 비밀유지의무 37
  • 제51조의7 해임명령 37
  • 제51조의8 사업계획 등 37
  • 제51조의9 보고 및 검사 38
  • 제51조의10 감독명령 38
  • 제51조의11 지정의 취소 등 38
  • 제8장 잡칙 38
  • 제51조의11의2 38
  • 제51조의12 대도시의 특례 39
  • 제51조의13 사무의 구분 39
  • 제51조의14 권한의 위임 39
  • 제51조의15 경과조치 39
  • 제9장 벌칙 40
  • 제52조 40
  • 제53조 40
  • 제53조의2 40
  • 제54조 40
  • 제55조 41
  • 제56조 41
  • 제57조 42
  • 부칙 42
  • 별표 4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9. 18. 정신보건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1989. 4. 10. 정신보건법 법제처
개정 2003. 7. 16.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23.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7.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서울시립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