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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증인의 수뢰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ribery of Public Officials and Witnesses
  • 제정/개정일
    1948. 6. 25. 제정 / 1986. 11. 10.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8 >Part I >Chapter 11 [18 U.S.C. §201] 미연방법전 '제18편 범죄 및 형사절차' 중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임
  •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의 公職者不正防止關係法 (法制資料 ;第163輯), 法制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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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ribery of Public Officials and Witnesses
  • 제정일
    1948. 6. 25.
  • 개정일
    1986. 11.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99-646
  • 제어번호
    TLAW1200501887
목차
  • 목차
  • 표지
  • 범죄 및 형사절차중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
  • 제201조 공무원 및 증인의 수뢰죄 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1. 10. 공무원 및 증인의 수뢰죄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연방 규제의 과도한 형사처벌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4호 Executive Order 14294-Fighting Overcriminalization in Federal Regulations
미국 법률안 앨라배마주 음주 또는 규제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률안 A bill to BE ENTITLED AN ACT Relating to child support; to require an individual convicted of driv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to pay child support in certain circumstance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교통사고 가해자의 생존 아동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법과 사회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N ACT to amend the family court act and the social services law, in relation to a vehicular assailant’s duty to support a surviving child
미국 법률 테네시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테네시주 법전 제39편, 제40편 및 제55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ennessee Code Annotated, Title 39; Title 40 and Title 55, relative to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국 법률 뇌물수수방지법(2010) Bribery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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