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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精神保健法
  • 제정/개정일
    1950. 5. 1. 제정 / 1989. 4. 10. 개정
  • 주기 사항
    「精神衛生法(정신위생법)」 -> 1987년 9월 26일 법률 제98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 1995년 5월 19일 법률 제94호에 의하여「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3호), 법제처, 199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精神衛生法
  • 이형법령명
    精神保健福祉法,精神保健精神障害者福祉法
  • 제정일
    1950. 5. 1.
  • 개정일
    1989. 4.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0478
목차
  • 목차
  • 표지
  • 정신보건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2
  • 제2조의2(국민의 의무) 2
  • 제3조(정의) 3
  • 제2장 시설 3
  • 제4조(도도부현립정신병원) 3
  • 제5조(지정병원) 3
  • 제6조(국가의 보조) 3
  • 제6조의2(국가의 보조) 3
  • 제7조(정신보건센터) 3
  • 제8조(국가의 보조) 4
  • 제9조(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4
  • 제10조(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4
  • 제10조의2(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보조) 5
  • 제11조(지정의 취소) 5
  • 제12조(정령에의 위임) 5
  • 제3장 지방정신보건심의회 및 정신의료심사회 5
  • 제13조(지방정신보건심의회) 5
  • 제14조(위원 및 임시위원) 6
  • 제15조 (삭제) 6
  • 제16조 (삭제) 6
  • 제17조(조례에의 위임) 6
  • 제17조의2(정신의료심사회) 6
  • 제17조의3(위원) 6
  • 제17조의4(심사안건의 취급) 6
  • 제17조의5(정령에의 위임) 7
  • 제4장 정신보건지정의 7
  • 제18조(정신보건지정의) 7
  • 제19조(지정후의 연수) 8
  • 제19조의2(지정의 취소) 8
  • 제19조의3(수수료) 8
  • 제19조의4(직무) 8
  • 제19조의5(정령 및 성령에의 위임) 9
  • 제5장 의료 및 보호 9
  • 제20조(보호의무자) 9
  • 제21조(보호의무자) 10
  • 제22조(보호의무자) 11
  • 제22조의2(임의입원) 11
  • 제22조의3(임의입원) 11
  • 제23조(진료 및 보호의 신청) 12
  • 제24조(경찰관의 통보) 12
  • 제25조(검찰관의 통보) 12
  • 제25조의2(보호관찰소장의 통보) 13
  • 제26조(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13
  • 제26조의2(정신병원관리자의 신고) 13
  • 제27조(신청등에 의하여 하는 지정의의 진찰 등) 13
  • 제28조(진찰의 통지) 14
  • 제28조의2(판정의 기준) 14
  • 제29조(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5
  • 제29조의2(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5
  • 제29조의3(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6
  • 제29조의4(입원조치의 해제) 16
  • 제29조의5(입원조치의 해제) 17
  • 제29조의6(입원조치할 경우의 진찰방침 및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17
  • 제29조의7(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에의 사무위탁) 17
  • 제30조(비용의 지급 및 부담) 18
  • 제31조(비용의 징수) 18
  • 제32조(일반환자에 대한 의료) 18
  • 제32조의2(비용의 청구, 심사 및 지급) 19
  • 제32조의3(비용의 지급 및 부담) 19
  • 제32조의4(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19
  • 제33조(의료보호입원) 20
  • 제33조의2(의료보호입원) 21
  • 제33조의3(의료보호입원) 21
  • 제33조의4(응급입원) 21
  • 제33조의5(응급입원) 22
  • 제34조(임시입원) 22
  • 제34조의2(임시입원) 22
  • 제35조(가정재판소의 허가) 22
  • 제36조(처우) 22
  • 제37조(처우) 23
  • 제38조(상담, 원조 등) 23
  • 제38조의2(정기보고) 23
  • 제38조의3(정기보고등에 의한 심사) 24
  • 제38조의4(퇴원등의 청구) 24
  • 제38조의5(퇴원등의 청구에 의한 심사) 24
  • 제38조의6(보고징수 등) 25
  • 제38조의7(개선명령 등) 26
  • 제39조(무단퇴거자에 대한 조치) 27
  • 제40조(임시퇴원) 27
  • 제41조(보호의무자의 인수의무 등) 28
  • 제42조(정신보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8
  • 제43조(방문지도) 28
  •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28
  • 제48조(시설이외의 수용금지) 28
  • 제49조(의료 및 보호의 비용) 29
  • 제50조(형사사건에 관한 절차등과의 관계) 29
  • 제51조(각성제의 만성중독자에 대한 조치) 29
  • 제6장 벌칙 29
  • 제52조(벌칙) 29
  • 제53조(벌칙) 30
  • 제54조(벌칙) 30
  • 제55조(벌칙) 30
  • 제56조(벌칙) 31
  • 제57조(벌칙) 31
  • 부칙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9. 18. 정신보건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1989. 4. 10. 정신보건법 법제처
개정 2003. 7. 16.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23.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7.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서울시립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