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첨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3. 6. 8.]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