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일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짐. 다만 전문대학원 중 교육부 인가가 필요한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분야는 제외됨.
또한,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 설치도 가능해짐.
첨부. 고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