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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표시제

    • 등록일
      2022. 1.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조회
      245

2022년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use-by date)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022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함.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견줘 최대 80%까지 연장됨.


첨부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제18445호)(20230101)
        2.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첨부파일 (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제18445호)(20230101).pdf
  •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