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use-by date)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022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함.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견줘 최대 80%까지 연장됨.
첨부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제18445호)(20230101)
2.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