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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기준 완화
등록일
2021. 12. 9.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조회
228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2년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다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