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