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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7.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약 절반이 반도체 기술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 있는 등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ㆍ용수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국내 기술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기술 유출 방지ㆍ인재 육성 및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는 다른 주요 국가보다 미흡한 실정임.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여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ㆍ보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함(안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ㆍ제3항).
자. 국가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체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제4항).
차.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함(안 제20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함(안 제25조).
타.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조항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파. 사법경찰관리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음(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7-09~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