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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 등록일
      2024. 7. 9.
    • 신문 게재일
      2024.07.0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했다(2024고합40).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 수긍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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