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법률뉴스

법률뉴스

    검사가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땐 “증거능력 없다” 재확인

    • 등록일
      2024. 7. 9.
    • 신문 게재일
      2024.07.0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재확인됐다. 선고 한달여 전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력화시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대검찰청이 공판 관여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와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5260).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2023도3741).

A 씨는 2011년 1~9월 약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A 씨는 필로폰 구매 혐의를 받는 B 씨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A 씨 측은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했다. A 씨는 또 공범 관계에 있는 C 씨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했다.

1심은 A 씨가 부동의한 이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필로폰 국내 밀반입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5월 대검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무력화된 공범 자백의 효력을 항소심 공판에서 되살려 유죄를 받아낸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에서 필로폰 판매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공범의 일관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무효화시켰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 소속 서제원(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공범의 수사 과정 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형소법의 문언에 반하므로 변경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결국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공범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와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는 이유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수집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