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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직한 뒤 활용했다면…¨영업비밀 누설로 봐야"

    • 등록일
      2024. 7. 1.
    • 신문 게재일
      2024.07.0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을 찍어뒀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누설 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했다면 제조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320).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B 사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 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한 휴대전화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제품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다. A 씨는 B 사를 퇴사한 뒤 2016년 9월 C 사로 이직했는데, C 사의 기술연구소장의 지시에 따라 B 사 근무 당시 제조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에 A 씨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B 사의 유력 제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새 직장에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 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촬영하고 보관한 뒤 활용한 B 사 제품의 제조방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조방법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B 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제조방법은 A 씨의 B 사 퇴직 이전에 A 씨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됐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며 "해당 제조방법이 B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A 씨가 퇴직한 이후에는 B 사의 허락 없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 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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