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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보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
    • 구분
      Data&Law
    • 호수
      2023-6호
    • 발행일
      2023. 7. 5.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는 2만km 이내인 자동차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10월 24일에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하자 발생에 따른 리콜 현황,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건수 등 주요 통계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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