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지급된 연구비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1)
그러나 기존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 배임을 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결과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교수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2)
21대 국회는 2022년 11월 24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죄 상습범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