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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함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각각의 교통수단들이 환승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개정 전) 규정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2) 등의 체납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 단위 부과 방식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즉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임

21대 국회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및 철도의 건설·개량 사업 시에 환승편의성을 검토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일 단위로 부과되도록 변경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2022년 11월 15일 법률 제19049호로 공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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