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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소방안전교육·훈련 및 자체소방대 설치 근거 신설

  • 관련법률
    소방기본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18호
    • 발행일
      2022. 11. 22.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요소임. 자체소방대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설치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자체소방대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음

21대 국회는 2022년 10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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