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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라 함)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총 6,580건에서 2021년에는 16,167건으로 146% 증가하였으며, 등급분류 기간도 20206일에서 2021년에는 10일로 증가하여,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유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2020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이미 자율등급제 도입을 제시하였음

 

21대 국회는 20229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를 열어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OTT 사업자 등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관장할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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