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물 Data&Law

Data&Law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규정 등 신설

  • 관련법률
    국적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15호
    • 발행일
      2022. 10. 4.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금지하는 국적법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2022930일까지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2016헌마889)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된 위 규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임

 

21대 국회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주된 생활근거지를 외국으로 하고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2022915일 법률 제18978호로 공포되었음

키워드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