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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 호수 : 제262호  |  발간일 : 2024. 12. 10.  |  관련법률 : 「약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세계적인 의약연구의 선진국인 동시에 의약품 생산의 중심지로서, 제약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약품 부족과 세계적 제약사의 국외이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약개발 촉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에 의약품 연구개발의 신속화・간소화를 통해 의약연구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전략백서(Strategiepapier)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의 제정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024년 7월에는 연방의회가 「의약연구법(MFG)」을 제정하여 의약연구와 관련된 12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였다. 이 일괄개정법은 주로 「의약품법(AMG)」과 「의료기기법 시행법(MPDG)」 등의 개정, 규제기관 및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재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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