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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 호수 : 제250호  |  발간일 : 2024. 7. 16.  |  관련법률 :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탄소흡수원법」, 「순환경제사회법」,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녹색건축법」, 「전기사업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년 6월 13일 일명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이 제정되었다.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 이 법은 2030년까지 연간 EU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고 연간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탄소중립기술 관련 공공 조달 절차에서 제3국으로부터 공급받은 탄소중립기술 및 관련 부품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탄소중립기술 목록에 원자력 및 핵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투자・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법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부문의 법률을 재정비하는 데에 EU의 입법례가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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