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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 호수 : 제237호  |  발간일 : 2023. 11. 28.  |  관련법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2023년 5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에 해당하는 약 152만 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청·장년층은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불안, 70대 이상 노인층은 정서적 불안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의 직접 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대부분 안부 확인이거나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생사 확인 등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는 2004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과 30세 미만의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에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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