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20조 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 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전기차 전용 공장 신규 시설투자를 할 경우 최대 3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효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보호정책을 강조하며, 친환경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지원금 기준 강화 및 신규공장 설립 시 행정절차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녹색산업법(안)’ (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을 2023년 5월 발의하여 입법 중에 있다.
◆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을 살펴보는 것은 첫째,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유럽의 친환경 산업정책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둘째, 무공해 자동차 및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의 무역장벽에 대비하여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