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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 호수 : 제226호  |  발간일 : 2023. 7. 18.  |  관련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2023년 7월 1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 상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을 마련 하고,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경우 상담센터 등을 통한 고위기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개입 외에 보편적 개입도 중요하며, 대부분 청소년들의 일상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기반(school-based)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각 주(州) 법률 차원에서 학생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교과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나아가 교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당수 주(州)에서 자살 예방교육뿐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역시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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