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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 호수 : 제225호  |  발간일 : 2023. 7. 4.  |  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3년 3월 23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정상 출국이 어려운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무기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 퇴거대상자의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독립적 중립기관의 통제 없이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송환과 보호기간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9일 일본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입관법).

 주된 쟁점이었던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과 별도의 사법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개정 입관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대체조치, 보충적 보호제도, 송환 정지효과의 제한, 강제퇴거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벌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 「출입국 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둘러싸고 송환촉진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조치 등 일본의 개정 입관법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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