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 패권의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법령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미국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현황 및 대책 방안에 대한 국회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부고발자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업비밀 등이 해외에서 유출되는 경우에도 법률이 역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의 관련 법령을 우리의 현행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국에는 존재하는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본다.